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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여성들 “성매매허용 헌법소원” 검토


BY 딸기맘 2004-10-24

성매매여성들 “성매매허용 헌법소원” 검토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관습헌법에 따라 위헌”이라고 결정한 이후, 우려되던 일들이 현실화할 낌새다.

전국 성매매 여성들과 업주들이 ‘성매매 처벌 특별법’ 철회를 요구하는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전국 성매매 업주들의 모임인 ‘한터 전국연합’(한터)은 ‘관습적으로’ 용인돼온 성매매를 허용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낼 것을 검토중이다.
한터는 24일 자율적으로 성매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과 이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은 남성은 처벌하지 않는 것을 뼈대로 한 성매매 처벌 특별법 개정안과 함께 헌법소원 등 법적인 대응 방안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강현준 한터 사무국장은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위헌 결정 이후 그동안 관습적으로 용인돼 온 성매매를 하루 아침에 금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변 사람들의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며 “자문 변호사에게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오면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터는 또 서울 용산과 미아리, 대구 등 전국 성매매 여성들이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업소에 나와 영업은 하지 않고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용산 성매매 업소 밀집지역에서는 23일 성매매 여성들이 마스크를 쓴 채 “우리는 생계를 위해 일할 뿐 감금이나 갈취가 없다”는 안내문을 업소 벽에 붙여놓았다.

이는 경찰의 특별단속이 끝난 지난 22일 자정 이후 서울 하월곡동 88일대 ‘미아리 텍사스’ 등에서 영업을 다시 시작했지만, 처벌을 두려워한 남성들이 업소를 찾지 않아 정상적인 영업이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미아리 업주 김아무개(44)씨는 “가게 문을 열어 놔도 사람들이 찾지 않아, 3일 동안 침묵시위를 하면서 여론의 변화를 지켜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 사무국장은 “애초 예상과 달리 경찰의 집중 단속이 끝난 뒤에도 정상적인 영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침묵시위가 끝난 뒤 전국 여성 대표 40~50명이 죽음을 각오한 대규모 단식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사회부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드디어 헌재가 만드는 코미디세상이 시작되었구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