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통해서 알게된 가게자리면 덜 의심이 될텐데 하필.......
신문에서 개인으로 낸 건물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인 말로는 33평짜리를 반으로 나누어서 사용해도 된다길래 일단 그건 그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혹시 주인이 그 건물을 상대로 대출이라도 받지 않았는지...........
또한 확실히 주인은 맞는지 등등............
정확히 알고 싶은데........
저 또한 등기소에 가서 주소 적고 등기부 등본 한통 떼 보면 된다는 건 알지만.........
그러면 등본상으로만 깨끗하면 전혀 걱정할게 없는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요즘 세상이 넘 무서운지라..........
부동산에다 수고비조로 얼마 주고 좀 알아 봐 달라 하는게 낳을지......
아무래도 우리 보단 아는게 많으니까..........
다른 확인은 확실히 필요 없고 등본만 확인하면 되는거라면 그 정도는 내가 직접 알아 봐도
되는데............
혹시 경험 있으신분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