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랑이 카드빛이좀있는데, 3달째 카드사 전화도 받지않아 근처 지점 채권단으로 넘겨져서
집에 전화가 와서 제가 받아 알았습니다. 저는 한일주일 시간을 달라고 했고, 그사람들은 법
원에서 판사가 명령이 어떻고, 재산파악을 했느니, 명령이 떨어지면 법비용이 드니 어쩌니하
며 한 30퍼센트는 듣기에 겁을 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혹시 일주일안에 갚지못하면, 전화를 달라고,하는데, 하루이틀은 늦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안에 되지않으면, 전화해서 사정하면, 좀 미뤄질수있는지. 어떤지 이런 문제로 고민
했거나, 경험있으신 분 조언점부탁드리고, 어떻게 전화상대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