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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가벗긴채 "성기를 자르겠다"


BY 국보법페지 2004-12-16

정형근에 의한 고문 피해 증거 잇따라
서경원 “내 피를 직접 그릇에 받았다”
인권위 보고서 등 피해자 고문사례 2000년까지 이어져
 
2004-12-16 19:58          이기호 (actsky@dailyseop.com) 기자
 
정말 고문은 없었는가. ‘고문기술자’ 이근안과 더불어 한세대를 풍미했던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과 차세대로 주목받는 주성영 의원의 "고문은 없었다"는 발언의 진위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정형근 주성영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보법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한결같이 최근들어 국보법 피해자가 없었다고 이구동성으로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간첩암약설’의 여파로 최근 갑자기 불거진 고문 여부와 관련해 정 의원은 “고문 같은 것은 있을 수도 없지만 필요도 없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올해(2004년)에 발행한 '국가보안법 적용 상에서 나타난 인권실태'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으로 수치스러운 성기고문을 당한 예는 2000년까지도 있었으며 이는 정 의원의 주장과 완전히 어긋나는 것이다.

특히 2000년 5월 20일 인터넷에 북한관련글을 올려 국가보안법 7조 위반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지태환 씨는 국정원에서 수사관들에게 자백을 강요받다가 무릎에 급소인 성기를 얻어맞는 등의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 씨는 구타로 인해 귀두에 멍이 들고 갈비뼈 9, 10번이 골절되는 등 테러에 가까운 고문을 당해 국보법에 의한 고문은 21세기까지 이어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문의 왕은 성기고문?

조작사건으로 인한 고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고문. 1981년 국가보안법으로 안기부에 연행돼 60일간 불법구금과 고문을 당했던 박동운 씨는 발가벗겨진 채 철창에 묶여 라이터불로 온몸을 지지는 고통을 당했다.

안기부 수사관들은 특히 체모를 태워 수치심과 공포를 주는 등의 악행을 마다하지 않았으며 벽에 붙은 세면기에 박 씨의 성기를 올려놓고 신발로 세 차례 내려쳐 박 씨가 기절할 때마다 찬물로 깨우는 등의 만행을 저지른다.

함께 연행된 가족들도 20일에서 70일 동안 부산시경에 구속영장 없이 불법감금 돼 물고문, 전기고문, 고춧가루고문, 통닭구이, 비녀꽂기, 구타, 펜치로 발톱뽑기, 잠 안재우기 등의 고문을 당한다.

같이 구속된 황대권 씨는 “한 나약한 개인으로서 ‘국가 위의 국가’라는 거대한 기관과 정면으로 대력하고 있다는 위축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 기관의 무소불능함이 더욱 나를 절망케 했다”며 당시의 암담함을 토로한다.

발가벗긴 채 여동생 앞에서 취조 협박

1983년 국보법위반으로 49일간 불법구금된 김동주 씨는 벌거벗겨진 채 여동생 앞으로 끌려가기까지 했다.

당시 4촌 여동생과 같이 안기부에서 취조를 받던 김 씨는 수사관에 의해 옷을 벗고 통닭구이와 물먹이기를 하며 “여동생 앞에 데려다 놓고 취조하겠다”는 협박을 당한다. 그래도 부인하니 면도칼을 가져와 “성기를 자르겠다”고 위협했고 구두에 채여 귀두 부분에서 피가 나오자 임질·매독이라며 동생 앞으로 끌고 갔다.

김 씨는 “죽어도 좋으니 여동생 앞에서 알몸취조는 말아달라”며 결국 “시키는 대로 불러주는 대로 하겠다”고 애원했는데도 김씨는 그 끔찍한 일을 당해야했다.

1986년 보안사 광주분실로 연행, 44일간 불법감금됐던 김양기 씨의 경우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반복적으로 당했다. 수사관들은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에 전원을 연결해 허위자백을 받아냈는데 고문에 못 이겨 자백을 하면 “북한에는 금강산이나 영광이라는 담배가 있다”고 말해 그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등 고문하고 가르쳐주는 것을 반복한다.

김근태 장관도 이근안에 전기 고문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재임 중인 김근태 장관도 1989년 ‘고문기술자’ 이근안에 의해 모진 고문을 경험했다.

민청련 의장이던 김 장관은 그해 9월 26일 부인 인재근 씨를 만나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5시간씩 10번 당했다”며 “4일, 8일, 13일 각 2번씩, 5일, 6일, 10일, 20일은 각 1번씩 당했다”는 사실을 전달했다.

김 장관은 당시 양말을 벗어 진물이 나고 피가 엉겨 딱지가 앉아있던 발뒤꿈치를 보여주며 “온몸을 담요로 둘러싸고 꽁꽁 묶인 채 고문을 받았으나 고통에 몸부림치다가 난 상처”라고 말해 당시 처참하게 진행된 고문을 증명했다.

“전기고문을 할 때 팬티를 벗긴다. 팬티를 벗기는 이유는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이다. 또한 전기고문을 잘못하면 사타구니가 파열되어 피가 흐르게 된다고 한다. 전기고문을 하기 전에 먼저 온 몸에 물을 쏟아 붓고 물고문을 한다. 물고문을 하는 이유는 고문의 효과, 물고문과 불고문을 상승적으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라고 얘기했다.”

이후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자신을 고문한 15명의 수사관을 특가법상 불법체포 및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대환)는 1993년 8월 김수현 경감 등 4명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에서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수많은 고문을 자행하고 그 ‘공로’로 출세가도를 달리던 이근안은 1988년 12월 한겨레신문에 의해 ‘김근태를 고문한 얼굴 없는 고문기술자가 이근안’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10년 10개월 동안 도피생활을 하다가 1999년 10월 자수했다.

김 장관과 박충렬 씨 등이 제기한 고문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이 불가능했지만 재정신청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던 김성학 씨의 고문피해에 대한 처벌로 이근안은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게 된다.

서경원 전 의원은 정형근이 직접 고문

국회의원도 안기부에서는 사람이 아니었다. “김일성과 김대중의 친서를 전달했다”는 혐의로 구금된 서경원 전 의원은 월간중앙 1999년 12월호에서 “정형근 의원은 일관되게 고문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한다.

“그렇게 맞으면서 피가 막 쏟아지니까 밥그릇을 하나 갖다 주면서 피를 받으라고 합디다. 정형근이 직접 욕실에서 물 뜨는 밥그릇을 가져왔어요. 밥그릇이 넘치니까 청동색 재떨이도 가져왔는데 사기로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욕실에 들어가 분홍색인가 붉은색의 바가지도 들고나오더라구요. 그릇만 세 가지가 동원된 거죠.”

서 전 의원은 특히 “최소한 자신은 직접 고문을 하지는 않았다”는 정 의원의 주장에 “옷을 다 벗겨서 완전히 병신으로 만들어 버리더라”며 “두들겨 패다가 내가 맨발 벗고 있었는데 발등에 올라서서 저 혼자 빙글빙글 돌면서 나(정형근)를 살려달라고 했다”며 당시 상황을 정확히 설명했다.

“현역의원을 어떻게 고문할 수 있겠느냐”는 정 의원의 주장과 “혹시 '대접'을 받았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했다.

“대접이요? 첫마디가 ‘야 X할 자식아, 같이 살자’였다. 정형근이 말대로 국회의원을 대접했다면 그럴 수 있소?”

물고문·목욕탕고문·잠안재우기·성기고문 등 고문 유형별 사례
1981년 ‘진도가족고정간첩단사건’으로 구속돼 7년형을 선고받고 1988년 출소한 박경준 씨는 두어 달 간의 불법구금기간동안 본인과 자신의 가족이 받은 여러 유형의 고문을 민가협 장기수가족협의회가 출간한 ‘분단의 철창을 열고 이제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라는 책을 통해 1992년 공개한다. 내용을 살펴보자.

△ 물고문 : 돼지처럼 팔과 다리를 묶어서 거꾸로 달아매어 얼굴에 물수건을 덮어놓고 주전자로 물을 부으니 숨이 막혀 여러 차례 기절함

△ 목욕탕고문 : 팔을 뒤로 묶어 놓고 마치 털 벗긴 돼지를 물속에 넣듯이 목욕탕에 집어넣어 질식해 정신을 잃음

△ 수돗물샤워 : 팔을 뒤로 제껴 묶어놓고 센 샤워로 얼굴전체에다 쏨

△ 손바닥·발바닥치기 : 몸을 묶어놓고 손바닥과 발바닥을 몽둥이로 난타, 가죽이 완전히 벗겨짐

△ 다리문지르기 : 몸을 의자에 묶어 뼈를 방망이로 문질러서 가중이 벗겨지고 피멍이 듬

△ 잠 안 재우기 : 의자를 들게 하거나 쟁반 또는 컵을 머리에 이게 하거나 양팔을 벌리고 벽에 붙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며칠 동안 잠을 재우지 않음

△ 굶기기 : 밥을 주어 먹으려고 하면 빼앗아가면서 몇 날을 굶김

△ 성기고문 : 남자성기에 종이고깔을 씌우고 불을 붙여 음모와 살갗을 태움. 철사로 요도를 후빔

△ 심야에 소총위협 : 심야에 어디론가 끌고가 소총을 겨누며 검사와 판사 앞에서 안기부조서대로 자백하지 않으면 다시 안기부로 데려와 쏘아 죽이고 탈수로 인한 포사로 처리한다고 위협

△ 몸뚱이가 통나무처럼 : 구타 등으로 몸뚱이가 통나무처럼 부어 옷을 입을 수 없었으며 이동시에는 굼벵이처럼 몸을 굴려서 옮겨다님

△ 동네북처럼 : 수사관들이 조사방에 들르면 그저 지나치지 않고 동네북처럼 한 가지 이상 구타

△ 사지를 책상다리에 묶다 : 양팔과 다리를 쇠고랑을 채워 책상다리에 묶어놓고 고문

△ 쇠고기치료 : 심한 고문으로 몸이 부으면 안티프라민을 바르고 솜뭉치처럼 부은 발에 쇠고기를 엷게 썰어서 붙이고 붕대로 감아놓으면 부은 살이 가라앉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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