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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만인앞에 공정하지 않다.


BY .... 2005-01-07


모 교수가 정부 기관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연구 활동에 충실했고, 20여년 넘게 운전하면서 과속으로 법규를 한 차례 위반한 것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경찰에서 면허 취소한것에  교수A씨는 지방 출장 등이 잦은 관계로 면허 취소는 부당하다며 서울 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이효두 판사는 7일 “교통 안전에 관한 공익을 침해한 전력이 있지만 바람직한 시민으로서 모범을 보이며 건전한 사회,문화적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해 침해한 공익을 벌충한 공익창출의 공로가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얼마전 미 부통령을 지냈던 고어가 교통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것이 생각이 난다. 

이제 한국은 음주운전에 대한 법이 없어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사회생활에서 사회를 위해 기여하지 않은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길거리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사람, 오물 수거하는 사람, 직장생활하며 세금 내는 사람,

재산 재 분배를 하기위해 도둑질 하는 사람(도둑 잡는 경찰에게 일걸이를 만드는 사람), 

모두 사회에 기여 한 사람하는 사람이 아닐까?

 

한국의 근본이 흔들리는것 같다.  이런 기사를 보며 자식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하는가 하고 많은 부모들이 생각할것이다. 

 

높아지면 범법행위도 용납되는 사회로 가는것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