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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따라 형량 다른 선거법 위반 재판 네시즌분노


BY 편파판결 2005-01-24

 
정당따라 형량 다른 선거법 위반 재판
 
네티즌들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똑같은 초선이라도 정당따라 참작 여부 다른 이유가 뭔가”

2005-01-24 09:45 이기호 (actsky@dailyseop.com)기자
동일한 형태의 혐의에 대해 사법부의 판결이 소속 정당에 따라 달리 내려짐에 따라 네티즌들이 분노를 뛰어넘어 조직적인 대응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열린 선거법 관련 재판에서 유사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여야에 따라 형량이 크게 차이나는 일이 발생하면서 네티즌들의 움직임은 분주해지고 있는 형편이다.

네티즌들이 최근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선거법 위반 사례는 열린우리당의 오영식 의원과 한나라당의 정문헌, 정의화 의원 사건이다. 이들은 사전선거운동으로 기소됐다는 점에 유의하면서 3명의 국회의원에게 내려진 형량에 주목하고 있다.

▲ 사법부의 편파판결에 대한 네티즌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한 네티즌이 정치포털 사이트 <서프라이즈>에 편파판결을 직접 분석한 내용을 게재했다. ⓒ 2005 데일리서프라이즈 
한 네티즌은 이달 중순 정치포털 사이트에 “오영식 의원에 대한 편파선고를 규탄한다”는 제목으로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당지도부는 사법부에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해야만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데일리서프라이즈가 지난해 12월부터 기획으로 이어가고 있는 ‘사법부 편파판결’과 관련해 네티즌들은 관련기사를 스크랩하거나 여야 주요 정치인들의 혐의를 비교하며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서 사법부의 선거법위반 판결과 관련된 파장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혐의는 같은데 판결은 다르다?

네티즌 ‘편파판결’은 “(사법부의 판결이) 얼마나 편파적인가 한나라당과 비교해보자”며 사전선거운동으로 같이 기소된 한나라당 의원들과 조목조목 비교했다.

오 의원은 한 음식점에 열린 배드민턴동호회에 참석해 유권자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고, 정문헌 의원은 속초 시내 한 아파트와 주점에서 모임에 참석한 주민들에게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일단 혐의내용이 오 의원과 정 의원이 똑같았지만 판결의 희비는 크게 엇갈렸다. 오 의원의 경우 검찰이 150만원을 구형했고 재판부도 150만원을 그대로 선고했다. 이에 반해 정 의원의 경우 검찰은 2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8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이 ‘의원직 상실’의 기준이라는 점에서 오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한 반면 정 의원은 의원직 유지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똑같은 초선도 야당만 정치신인?

오 의원의 경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 모임에 참석해 인사만 했을 뿐 지지를 부탁하지 않았고 설사 그랬을지라도 의례적인 것이었다고 하지만 참석 경위,발언내용 등을 고려할 때 당선을 위한 계획적 행동이었음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의 경우도 마찬가지.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인들의 증언과 피고가 모임에 참석한 경위, 모임의 성격 등을 종합할 때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계획적 참석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러나 주변인의 권유에 의해 소극적으로 모임 참석에 응하고 발언 내용도 소극적이었던 점, 정치 신인들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선거법 규정도 완화되는 추세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번 일이 당선에 영향을 줬을 만큼 중대한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80만원 선고했다.

의도적이건 아니건 간에 오 의원은 인사만 했을 뿐 지지를 호소하지 않았던데 반해 정 의원은 ‘소극성 여부’를 떠나 지지를 호소했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 사법부가 드러난 객관적 사실이 아닌 피고의 ‘심리상태’를 파악해 선고했다는 점이 이채롭다.

네티즌들은 “똑같이 계획적이고 똑같이 정치신인인데 누구는 200만원 구형에 80만원을 선고하고 누구는 150만원 구형에 150만원 선고”라며 억울함을 감추지 않았다.

여당후보는 발언권 달라고 우겼다?

역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정의화 의원의 경우는 이보다 심하다는 것이 네티즌들의 지적이다. 정 의원은 지난해 3월 고교동문 산악회모임에서 “이번에 당선되면 3선의 중진의원이 된다”는 등 선거와 관련된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문 등반모임에 참석해 단순하게 의견을 개진한 것이지 선거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시기나 장소, 발언내용을 볼 때 선거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의원직 유지에 문제가 없는 70만원의 판결에 대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 의원은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아예 “피고인이 단순히 동문산악회 모임에 참석했으나 계획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자가 우발적으로 발언기회를 줬으며 발언시간도 1분 남짓으로 짧아 벌금 70만원의 원심판결은 지나치다”며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산악회 참석이 4·15 총선 1개월 전인 3월이었던 데다 사회자가 우발적으로 발언기회를 줬다는 점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네티즌들은 “그렇다면 오 의원은 발언기회를 달라고 우겼다는 이야기냐”며 판결의 형평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당지도부는 선비노릇만?

네티즌들은 “이제 당 지도부는 강력하게 단호하게 당 차원에서 선거법재판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신사처럼 선비처럼 나갈 수는 없다”며 당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

정문헌 의원과 정의화 의원 외에도 금품 수수혐의로 1심에서 15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80만원 선고받아 의원직 유지에 성공한 권오을 의원, 1심에서 검찰의 징역 1년6월 구형에도 불구하고 50만원을 선고받은 박혁규 의원, 1심에서 250만원 선고받고도 2심에서 한나라당 중진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이규택 의원이 재판정의 ‘우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네티즌들은 “이런 결과를 본다면 당지도부가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느냐”고 지적하고, “무대책이 상책이라는 우유부단한 당지도부를 더 이상 지켜 볼 필요가 없다”며 강하게 성토했다.

“사법부의 열린우리당 죽이기를 참을 수도 없고 참아서도 안 됩니다. 관습헌법 이후로 점점 더 노골화 돼가는 사법부 수구기득권 세력의 열린우리당 죽이기는 이제 체면도 논리도 없고 이제 막무가내입니다. 이들이 과연 법을 배운 인간들 맞습니까?”

ⓒ 데일리서프라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