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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초선.386에 중형 집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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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재판도 양극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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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평성에 의문 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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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바 ‘빽’이라고 일컫는 뒷배경이 약한 초선 여당의원, 특히 386 운동권 출신 여당 의원이 선거법 위반에 의한 재판으로 집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 반면 명문대&법대나 법조인 출신, 한나라당 다선의원 등은 상대적으로선거법 재판이 느긋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시민의신문>이 지난 1월 20일 현재 선거법 위반으로 이미 재판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여야 의원 34명을 대상으로 한 재판상황을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정치자금법.노동법 위반 의원을 제외하고 선거법 위반으로 법정에 선 여야 의원 34명 가운데 열린우리당은 22명, 한나라당 10명, 민주노동당, 자민련이 각각 1명이다. 여당이 2/3에 달한다. 이들 34명의 당선횟수를 보면 초선이 24명, 재선이 6명, 3선이 3명, 4선이 1명이다. 초선의 비율이 2/3를 넘는다.
1,2심에서 벌금 1백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의원은 12명으로 전체의 1/3 정도다. 12명 모두 초선의원으로 여야 비율을 보면 열린우리당 9명, 한나라당 2명, 민주노동당 1명이다. 이 가운데 전대협 386운동권 출신이거나 운동에 관여한 의원은 4명이다. 재판에 임한 의원 34명 가운데 386출신 의원은 7명에 달하며 이중 6명이 열린우리당 소속이다.
전대협 출신인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과 한나라당으로부터 색깔론 공격을 받았던 이철우 의원(경기 포천연천)은 각각 지역구민들에게 청와대 관람을 제공하고, 유세장에서 상대방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3심이 진행중이다.
반면 서울대 출신으로 KBS보도본부장을 지낸 류근찬 자민련 의원(충남 보령)은 벌금 80만원형을 선고받아 회생했다. 또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 벌금 80만원, 4선인 이규택 의원과 재선인 정의화 의원은 선고유예형을 받았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선거법 재판에서도 재연되고 있다. 여야를 불문한 10명의 재선 의원들과 명문대.법대.법조인 출신 의원들, 일부 노무현 대통령 측근 출신 의원 등 10명은 1심에서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형량을 선고 받거나 1심조차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다.
출신 학교별로 보면 34명 중 10명이 서울대 또는 서울대 법대 출신이다. 1심에서 의원직 유지 형을 선고받거나 1심이 진행중인 9명을 제외한 단 1명의 서울법대 출신의 이덕모 한나라당 의원(경북 영천)만이 2심 종료 현재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반면 서울법대 출신인 김동철 열린우리당 의원(광주 광산)은 지난 20일 1심 선고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금배지를 지켰다. 또 이원영 의원(경기 광명갑)도 일찌감치 의원직을 사수했다. 민변 사법위원장을 역임한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과 조배숙 의원(전북 익산을), 서울지검 검사 출신의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경남 진주을)은 1심이 진행중이다.
이렇다 보니 여당 의원의 불만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사법부의 칼날이 공평하지 않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여당의 한 의원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받은 의원들의 대부분이 초선이고, 전대협 386출신 또는 지방대 출신”이라며 “사법부가 불공정한 판결을 하고 있지 않은지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송영길 의원도 최근 자신의 홈페이지 의정일기에 올린 글에서 “한병도, 복기왕, 신계륜, 이철우 의원에 이어서 계속되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에 대한 가혹한 판결을 보면서 여러 가지 착잡한 생각이 든다”며 “특히 이철우 의원에 대한 판결은 기록을 살펴보면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인 엄격한 증명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사법부는 양심과 정의의 최후의 보루여야 한다”며 “정서나 감정 포퓰리즘에 휘둘리지 않아야 할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한다"고 뼈 있는 한마디를 던졌다.
그는 이어 “만에 하나 사법부가 특정 정당에 대한 정서적 적대의식의 표출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최소한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는 여야간의 균형 감각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요즘은 검찰이나 법원에서 여당이기 때문에 더 불이익을 받는다는 역차별이 공공연하게 느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peace@ngo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