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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생활비


BY heyjoo 2005-02-08

별거13년된 가정입니다. 이혼은 하지않고 법적으로 양육비만 받고 싶습니다. 애들은 대학졸업반 대학2학년 그리고19세가있습니다. 그동안 남편회사에서 등록금이 나왔고 생활비도 100만원 씩은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15개월 동안에는 800만원밖에 주지 않더니 빛졌다고 생활비를 달라고 했더니 이제는 못주곘다고합니다. 그동안 돈데준것 감사하게 생각하고 빛도 알아서 갚으라고합니다. 저도 직장생활은 하지만애들 셋 키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남편은 년봉4000쯤됩니다. 그리고 오래전 부터 여자가 있습니다.재산은 없습니다. 퇴직금은 있습니다. 이혼을 한다고 해도 준다고 했다가 않주는 겨우가 더많다고 남편이 그랬습니다. 이혼을 해도 안주겠다고 합니다. 전세6000만원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돈달라고 하면 전세금 빼서 나누자고 합니다. 생활비 빛진것 남편이 갚게 할수 없을까요? 저도 직장생활 13년째 하면서 아이들과 생활햇습니다. 퇴직금도 나누어 받고 싶고 만약에 명퇴를 한다면 그나마나오던 등록금도 나오지 않을텐데 방법이 없을까요 .꼭 이혼을 해야 보상받는다면 그렇게라도 하고싶습니다 도와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