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소수의 판결에 삼라만상의 모든 이치를 맡겨서는 안된다.
법관의 인격과 양심과 자유의 의지에 맡겨서는 안되다는 것이 중론이다.
최근 일련의 일탈된 사법 판결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하급심 뿐만 아니라 대법원, 헌재까지도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몰염치한 판결이 줄을 잇고 있는데 대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사법부의 망동을 제어할 수 있는 방도는 없는가?
일단 국회의 입법을 통하여 사법부을 제어해야 하는 수단은 적법하고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3권이 분립된 현 법체계상 사법부의 오락가락 지조때로 재단 및 전횡을 제어할 방도는 국회의 입법을 통한 방법밖에 없다고 봐야 합니다.
법관의 판단에 맡기는 현 제도에서 이 시대에 살고있는 일반의 평범한 시민들의 양심과 상식에 따라 유무죄를 결정하는 배심원제도로 사법 제도의 근본을 바꾸는 것을 심각하고도 신속히 검토해야 할 시점이 무르익었다고 생각됩니다.
국회에서 사법제도는 법관 단독심에서 배심원제도로 변경하는 입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길 바랍니다.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므로 더이상 견해를 이어갈 능력이 없음을 이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고견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