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여야 정치인 편파 판결 논란 | |
| [내일신문 2005-02-18 13: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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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엔 초강수? 4억원 뇌물수수 정대철 전 의원 5년형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17일 ‘굿모닝시티’ 윤창열 대표로부터 건축허가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기소된 정대철 전 열린우리당 고문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4억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항소심에서 병합돼 유죄판결을 받은 경성그룹 수뢰사건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가 중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속한 허가 등에 있어 피고인을 만나 청탁하고 돈을 전달했다는 진술의 일관성이 인정된다”며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제공한 4억원이 뇌물이 아니라 정치자금이라고 진술을 번복했으나 제반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뇌물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대한항공으로부터 5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을 당시 이미 해당 기업의 법인후원금 연간 기부한도가 초과됐음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간다”고 말했다. 항소심에서 병합된 ‘경성수뢰’ 사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경성 대표이사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것은 소개 대가나 용돈이라고 볼 수 없고 알선 대가라고 봐야 한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지난 97년 2월쯤 받은 3000만원에 대해서는 무죄판결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정씨는 2002년 윤창열씨로부터 상가 건축허가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현금 4억원을 받는 등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25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항소심에서 95년 경성그룹으로부터 아파트건설 승인관련 청탁 명목으로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사건이 합쳐져 병합 심리를 받았다. /이경기 기자 ■한나라당 봐주기? ‘2억원 굴비상자’ 사건 안상수 인천시장 무죄 ‘2억원 굴비상자’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이 구형됐던 안상수 인천시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지방법원 형사합의6부(재판장 김종근 부장판사)는 17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사건의 쟁점은 안 시장이 건설업체 대표 이 모씨로부터 굴비상자를 건네받을 당시 현금이 든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지만 이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상당한 기업을 경영하는 이씨의 굴비상자가 대가성 뇌물임을 당연히 알았을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씨가 ‘선물’ 전달의사를 내비쳤을 때 안 시장이 ‘돈이면 받지 않겠다’고 말한 점, 평소 선물을 여동생 집에 보내곤 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직무와 관련된 뇌물임을 알았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의 수사기록을 살펴봐도 안 시장의 뇌물 인지시점을 알 수 없고 범죄정황에 따른 추측에 근거해 검찰이 기소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안 시장이 굴비상자에 돈이 든 것을 알고 시청 클린센터에 신고한 것은 받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금 2억원이 든 굴비상자를 전달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돼 징역 2년6월이 구형된 건설업체 대표 이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2억원 몰수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안 시장은 무죄선고에 대해 “판결 내용을 겸허히 수용한다”면서 “경제자유구역 성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을 잘 해달라는 주문으로 알고 시정발전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좀 더 수신하고 매사의 언행에 신중해야겠다는 교훈을 얻었다”며 “시민은 물론, 국가적으로 인정받는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