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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이 죄인가?))))


BY 전대협사랑 2005-02-18

 

 

사법부 해도 너무하지 않는가?

 
(복기왕 편파판결논란)

2003년봄 청와대개방이 연일 뉴스에 보도되면서 전국각지에서 수십만의 인파가 청와대 관람을 했다.

당시 당원들이 우리도 지구당행사로 청와대관람을 하자고 요구했고 지구당운영위원회(당시복의원은 운영위원이었음)에서는 행사를 진행했다.

관람전 아산지구당은 선관위에 문의 했으며,선관위측은 당원들이 관람료를 부담하고 관람하는것은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무슨까닭인지 2004년3월30일(선거운동시작바로전날) 청와대 관람이 선거법위반이라며 검찰에 고발되었다.

검찰고발과 함께 각수구언론과 상대측운동원들은 복기왕후보가 선거법을 위반하였고 복기왕후보에게 표를 찍어도 소용없다는 무수한 소문을 쏟아냈다.

때문에 복기왕후보는 선거운동기간 내내 정작 선거운동은 하지못하고 해명하기에 바빴다.

더욱황당한것은 물증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물증이 있다는것은 다른것이 아니고 청와대관람하면 누구에게나 지급되는 청와대측에서 지급하는 열쇠고리였다.

또한 청와대관람인원에 자그마치 2000명에서 4000명에 이른다고 언론에 정보를 흘려 대서 특필됐다.

그러나 이것도 죄종 360명이 관람한것으로 확인됐다.

김이기 보좌관은 “2003년 청와대를 방문한 사람들만 35만명”이라며 “당시 수많은 지역구 및 당차원에서 진행된 통상적인 행사”라고 강변했다. 한나라당도 비슷한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는 청와대를 방문한 8번의 사례를 모두 문제 삼아 960명에게 사전운동을 한 것으로 판결했다가 2심에서는 지구당행사로 진행된 앞의 3번의 사례만 문제 삼아 360명의 경우만 유죄로 판결한 점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특히 2심 과정에서는 선관위가 아예 후반부 5차례는 조사도 하지 않았다가 무죄로 처리됐다.



당선무효형은 가혹해서 벌금형?

복기왕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조병현 부장판사의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선거법의 입법 취지’는 야당의원에게는 해당되지 않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22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를 선고받았던 류근찬 자유민주연합 의원에 대해 ‘당선유효’를 인정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형량이 확정될 경우 류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류 의원은 작년 8월 유권자 61명에게 편지를 보냈으며 12월 임 모 씨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1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했다. 또 같은 해 12월 17개 자율방범대를 방문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 1심에서 기부행위에 대한 벌금 80만원과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의 범죄가 선거 전에 발각돼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득표에 악영향을 미쳤음에도 이를 극복하고 당선된 점 등을 감안하면 당선무효형은 가혹하다”며 상대적으로 관대한 판결을 선보였다.

‘판결의 잣대’는 재판정의 선호인가

여기서 주목해야할 점은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야당의원에게는 “당선무효형이 가혹하다”고 판결했던 조 부장판사가 ‘금품과 향응’ 제공사실이 전무한 여당 의원에게는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내세워 ‘당선무효형’을 내렸다는 점이다.


복 의원의 경우도 선거 10개월 전에 당행사로 진행된 청와대방문을 문제 삼았지만 ‘매표행위’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고 게다가 복 의원이 행사의 주최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공정성 여부가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에 반해 금품과 향응제공 등 ‘매표행위’가 명백한 야당의원은 ‘언론보도의 악영향을 극복하고 당선된 점’을 들어 손을 들어줬다. “지나치게 옹색한 논리”라는 지적과 함께 조 부장판사의 편향성이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