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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사법개혁은 사회 안정의 필수 조건이다:


BY 소지연 2005-02-22

사법개혁은 사회 안정의 필수 조건이다:

 

 

최근 열린 우리당 의원들에 대한 사법부의 편파 판결과 삼성(휴대폰 위치추적 종결, 이재용 상속판결 연기)등에 대한 잇따른 눈치보기 판결, 수도이전에 대한 헌재의 헛소리 판결등을 보면서, 저는 사회 질서유지라는 명목으로 수구보수 기득권층을 옹호할 밖에 없는 기존 법조계의 한계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봅니다.

 

법은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이상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단 이익에 영향을 받을 밖에 없는 현실 상황속에서, 대부분의 법원과 검찰은 철저하게 본인들의 이해관계와 맞물린 특권 집단들의 옹호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양승태 대법관 후보자가 말한 사법부가 정치권 뿐만 아니라 여론의 영향에서 독립해야 한다 의견은, 사실, 예전과는 달리 양방향 의견개시 통로인 인터넷이 발달하여 정보가 상호 교환되는 시점에서, 과거와 달리 사법부가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으로 작용한다는 정보가 쉽게 교환되고, 따라서, 결국 자신의 수구보수적 판결로 인해 스스로 권위를 실추하였기 때문에 여론의 질타를 받는다는 사실을 망각한 뿐만 아니라, 현실 사회에 대한 인식마저 결여한 발언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이런 상황들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보면서, 사법부의 개혁 방향을 말하고 싶습니다.

 

 

첫째, 대법원과 헌법 재판소등 법의 최종 심의 기관을 담당할 재판관들을 추천할 때에는, 그들의 단순한 경력과 군경력 재산 형성과정상의 법적 윤리적 측면을 검증하는 그치지 말고, 법과 정의에 대한 개인의 철학까지 검증해봐야 것입니다.

 

본인들은 법을 정의 실현 수단의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수단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최근 법원의 편파 판결등에서 인식할 있듯이, 법을 통한 정의의 절대적이고 객관인 실현이란 이상에 가깝고, 현실상으로는 주관이 개입할 밖에 없습니다. 이때, 법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정의를 말하는가를 항상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사법부가, 특히, 최종 판결을 내릴 대법원과 헌법 재판소가 누구의 편에 서서 정의를 말할 것인가?” 다원화된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이익이 충돌하는 시점에서 특히 중요해지는 관점입니다.

 

일단, 법을 사회 체제 질서 유지의 수단으로 보는 관점은 자체로 수구 보수층의 입장을 대변하고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사회의 부정의를 합리화할 가능성이 절대적으로 높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사회 체제와 사회 질서란, 기득권층이 형성하고 유지해온, 기득권층에 의한, 기득권층을 위한, 기득권층의 사회질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의의 실현이란 말을 따지고 보면, 어떤 면에서는 주관적이고 심하게 말하면 편파적일 밖에 없는 것입니다 (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길~). 예를 들어 단순화시켜볼 , 강자와 약자가 같은 문제로 대결하고 있을 , 정의의 실현이란 같은 상황에 있다면 약자를 편들어 주는 것이 정의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 정치적으로 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고, 언론등에 영향을 미쳐 자신의 목소리를 있는 개인이나 그룹보다는, 경제, 정치적으로 소외되고,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개인이나 그룹의 편에서서 정의를 실현하려는 마음 자세와 철학을 가진 사람이 실현하는 법이야말로 상대적으로 보다 정의에 가깝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사회 정의를 위해 보다 더 중요해진 사실은, 이제 사법부가 누구의 정의를 말하고 실현하는가입니다.

 

따라서, 대법관과 헌재재판관들을 추천하고 임명할 때에는, 반드시, 그들의 법철학(관점, 성향,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