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일 본회의 통과할 듯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의 처리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張倫碩) 의원은 2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야 간사 접촉을 통해 전체회의 의사일정에 민법개정안을 포함시켰다"고 전했다.
장 의원은 "새로운 신분등록제를 확정할 때까지 법안처리를 미룰 경우 4~5개월을 더 기다려야 민법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다"며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봐야겠지만 호주제 폐지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고려해 민법개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여야는 민법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호주제 폐지에 따른 새로운 신분등록제도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금껏 처리를 미뤄왔다.
이에 따라 정치권 일각에서는 `2월로 예상됐던 호주제 폐지가 또다시 물건너 가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여야가 민법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합의함에 따라 법사위는 큰 이변이 없는 한 이날 개정안을 처리해 다음달 2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로 넘길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 이은영(李銀榮) 의원도 "내일 전체회의에서 반드시 민법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고, 장윤석 의원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민법개정안은 표결처리보다는 여야 합의하에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법개정안은 ▲호주제 폐지 ▲부부합의시 모계 성.본 승계 가능 ▲동성동본 금혼제도 폐지 ▲근친혼 금지제도를 도입 ▲여성의 재혼 금지기간 삭제 ▲친양자제도 도입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는 호주제 폐지에 따른 새로운 신분등록제도 마련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뒤 2년6개월까지 현행 신분등록제도를 유지할 계획이다.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