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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아 10명 성폭행'인면수심'30대 남 징역 15년


BY 누구게? 2005-03-06

여아 10명 성폭행 '인면수심' 30대男 징역15년
법원, "성범죄 능력 감퇴연령까지 격리해야"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미성년자들을 성폭행한 죄로 7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했다 출소한 이후에도 9∼12세의 여자 어린이 10명을 성폭행한 30대 파렴치범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고영한 부장판사)는 6일 13세 미만 여아 10명을 지하실 등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37.생수배달원)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씨가 출소한 뒤 범행을 재개한 것은 2002년 12월 말. 미성년자를 4차례 성폭행한 죄로 확정판결을 받아 교도소에서 7년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지 4년도 채 안된 때였다.

박씨는 당시 인천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지나가던 H(9)양에게 "전기 스위치 끄는 것을 도와달라"고 꾀어 건물 지하실로 데려가 강제로 욕을 보였다.

박씨는 그 때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아파트 단지에서 등교하거나 학원에 다녀오는 9∼12세 여자 어린이 9명을 인적이 드문 건물 옥상이나 지하실로 유인해 잇따라 성폭행했다.

그는 "주소를 가르쳐 달라"거나 "수도관이 터졌는데 도와달라"며 어린이들에게 접근했다 피해 아동들이 불안에 떨 경우 "조용히 하지 않으면 흉기로 찌르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1심 법원은 박씨의 죄질이 극히 나쁜 데다 재판기간에 정신병 환자 행세를 하며 중형을 면하려 한 점 등을 들어 검찰 구형보다 5년 더 늘어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복역한지 얼마 안 돼 '인면수심'의 범행을 또 저질렀다"며 "더 이상 무고한 피해를 막고 순진한 어린이들의 장래를 보호하려면 자연노화에 따라 피고인의 성범죄 능력이 감퇴되는 연령까지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접 키워야할 두 자식이 보육원에 있다'며 선처를 구하고 있지만 그런 처지만 고려한다면 피해 어린이와 부모들이 입은 깊은 상처는 어찌 보상하겠느냐. 원심 형량은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