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공룡화를 두려워한다면….』
경찰이 검찰의 수사권을 나누자고 요구하듯 경찰도 분권화가 된다. 올 하반기부터 경찰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과 나뉘어져 국민에게 더욱더 접근하고자 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검찰과 복종 관계가 아닌 대등한 상호 협력 기관이 되어야 한다.
정부라는 큰 틀 속의 법무부와 행자부는 서로 상호 협력 기구이다. 그러므로 검찰의 시대착오적 권위주의로 경찰을 일방적으로 지배하는 행위는 군국주의 잔존의 유물로 사라져야한다. 최고의 권력 기관의 검찰에 일방적으로 경찰이 종속되어 있는 구조는 최우선으로 바뀌어야할 제도로, 인권을 부르짖는 검찰이 제일 먼저 경찰의 인권을 생각해야 할 부분이다.
검찰은 경찰이 수사권을 갖게된다면 통제 불능의 거대한 공룡이 될까 두려워한다. 그러나 21c를 살아가는 작금은 경찰의 업무를 감시하는 기구는 시민사회는 물론 NGO와 각 사회단체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원·검찰·감사 기관은 물론 상급 기관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의 눈은 경찰의 독주나 권력의 남용을 허락하지 않는다. 경찰 또한 투명 행정을 하고 있고 혁신의 채찍질을 늦추지 않음도 모두 알고있는 주지의 사실이다.
공청회의 자리에서 방청자 토론에서 어느 검사는 일본 경찰의 유착 비리 책자를 가지고 풍속사범과 경찰의 비리의 고리가 더욱더 유착될 것이라는 기우를 했다. 그래서 경찰이 하지 않아도 될 업무는 당당하고 과감하게 해당 부처에 되돌려주어야 한다. 더군다나 올 하반기부터 자치경찰이 창설된다니 국가경찰의 부담을 덜게 된다.
예전에 공영방송인 MBC TV의 아침 정규 뉴스 시간에 유사휘발유 제조 공장이 모 경찰서 지구대 주변에 있다고 하면서 지구대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호통치는 뉴스를 보면서 실소를 금치 못했다.
유사·가짜휘발유의 제조를 단속할 업무에 관하여 책임의 한계를 규정해 보면 산자부가 아닌가? 책임 한계를 몰라 호통을 치고자 하면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이어야 함에도 그 잘못을 경찰이 뒤집어쓰는 것은 경찰이 동네북이었음을 증명한다.
검찰에서 유흥업소와의 유착 비리를 걱정해 주는 것을 덜어주기 위하여서라도 풍속사범 업무인 무허가 업소·노래방 술 파는 행위·유흥주점 변태영업행위·쓰레기 불법매립 등의 단속은 인·허가를 내준 곳에 되돌려 주어야 한다. 검찰이 수사권을 주는 것을 인색해 하는 것과는 달리 경찰은 업무에 벗어난 것은 과감히 넘겨주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 풍속업소와의 유착 비리도 단절하고 또한 풍속업소 관련 부처에서 인·허가를 내준 대로 법률·규칙·명령 따위를 어기지 않고 영업하는지 그 여부를 통제하고 확인해야 함이 당연하다.
경찰은 차제에 이러한 업무를 자치단체에 모두 이관하여 경찰 본연의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의 예방과 검거에 주력해야 한다. ■
은팔찌와 오연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