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집이 경매로 넘어 간 지 여러달..연락이없던(주인 집 비어있음)주인아줌마한테서 전화가 왔는데요.우리 전세금 손해보지 않게 해준다고 서류 준비해서 법원앞에서 만났으면 하는데...아줌마 말씀으로는 변호사 선임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서류가 워낙 중요한 서류라 함부로 갔다 줄수도 없고
정말 신빙성있는지???
혹 경험 있으신분 아시는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법원 직원이 저희집에 방문 했었고 필요한 서류는 다 제출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