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를 쉽게하기 위해 질문과 답변형식으로 올려 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결혼전 동거 4년 반 정도 했고 결혼한지는 2년정도 됐습니다. 19개월된 딸아이 하나가 있습니다. 남편이 3개월전부터 한여자와 동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현제 저혼자 딸아이와 함께 살고 있구요.. 간통고소는 입증하기가 힘들다 하니 할수가 없구요.. 다만 이혼하게 될경우 남편의 상대녀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 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녀는 첨부터 유부남인지 알고 남편과 사귀었고 우리집에 전화해서 남편을 바꿔 달라고 하는등...뻔뻔하고 파렴치하기에 꼭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귀하는 남편과 부정행위 상대 여자에게 이혼소송시에 남편과 그 여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위자료청구를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혼하지 않더라도 그 여자만을 상대로 "처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별도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