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공과금은 자동납부로 해놔서 별로 신경을 아쓰도 되는데...
가끔 자신도 모르게 과속 했다고 차번호가 찍힌 아림장이 날아온다.
그것을 파출소나 경찰서 가서 벌금 고지서로 바꾸면 초과키로에 따라 벌금액수가
정해진다..얼마전에 17키로 초과 했다고 30.000원 짜리를 끊었는데 오는길에 내러
은행엘 갔더니 자기네 은행과 거래가 없어서 즉 통장이 없으서 못 받는단다.
별일이야..현금으로 납부 한다는데...
또 거래하는 은행에 갔는데 그기도 통장과 도장이 다 있어야 된다네.기막혀
카드로 하자구 해도 안된다고 하고...입.출금은 카드로 다하는데 ...이해가 안간다
그렇게 하다가 납기일 훌쩍 지나고.. 깜짝 그벌금 생각나서 문의 했더니 15.000원 가산
되서 45.000원을 내야하고 그것도 관할 경찰서 까지 가서 다시 고지서발급 받아서
내야 된단다 오늘 오전에 날씨는 덥고 여기저기 다니는데 은근히 짜증이 났다.
물론 범죄한 잘못이지만...고객이 왕이라면서 치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