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융자를 좀 받아 구입했는데요.
인지세며 취득세,,, 등등 돈이 많이 들던데...
이제야 한시름 덜었다하여 돈 들어갈일이 없을것 같다고 생각하구
은행에서도 이제 내는것 없다구 했는데..
법무사 사무실에서 담보설정비를 내야 된다구 하네요.
아직 등기권리증은 못 받았구요.
은행이 낸다구 들었는데...
우리가 내야하나요?
제가 이런방면으로 너무 모르는데 갈쳐줄 친절하신 분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