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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설정비


BY 은행 2005-08-13

  아파트를 융자를 좀 받아 구입했는데요.

 

인지세며 취득세,,, 등등  돈이 많이 들던데...

 

이제야 한시름 덜었다하여 돈 들어갈일이 없을것 같다고  생각하구

 

은행에서도 이제 내는것 없다구 했는데..

 

법무사 사무실에서 담보설정비를 내야 된다구 하네요.

 

아직 등기권리증은 못 받았구요.

 

은행이 낸다구 들었는데...

 우리가 내야하나요?

 

제가 이런방면으로 너무 모르는데 갈쳐줄 친절하신 분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