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대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고 또 들었을 것입니다. 국민연금을 내봤자 돌려받지 못하고 설사 받더라도 낸 돈보다 적게 받을 것이다. 회피할 수 있으면 좋지만 회피할 수 없다면 가급적 적게 낸다 등등...
국민연금은 가정에서 자식이 부모를 개인적으로 부양하던 것을 사회적으로 확대하여 자식세대 전체가 부모세대 전체를 사회적으로 강제 부양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부모부양문제를 더이상 각 가정이나 자식 개인에게만 맡겨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질병 치료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사회적으로 공유하여 개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건강보험제도와 같은 맥락인 것이죠.
그러나, 국민연금은 낮은 보험료로 노후소득의 기본수준을 보장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노후준비제도입니다. 소위 '낀 세대'라 할 수 있는 현재 가입자들을 배려하여 현재 가입자의 경우, 내는 돈에 비하여 받는 연금을 더 많도록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그 차액은 후세대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요. 후세대의 경우 낀 세대가 아니라 그 부모의 경우 국민연금을 수령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개인적으로 매달 용돈을 드려야하는 부담이 덜어지기에 연금보험료를 좀더 부담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위와 같은 면이 알려지지 않아 국민연금에 대한 무성한 소문만 난무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을 오히려 노후준비에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조금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국민연금의 노후준비효과 부분을 상세히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연금이 사회보험제도이기에 득실로만 따져서는 안됩니다만 실제 관심사는 얼마 내고 얼마 받느냐 이기에 소개할까 합니다.
국민연금을 왜 노후준비의 기본이라 하는가? 기본사례를 통하여 알아본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털고 활용하는 게 노후준비의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직장인 K씨는 현재 40세이며, 60세에 은퇴해 80세에 사망한다고 가정해 보자. 매달 필요한 생활비가 100만원이라고 한다면 K씨가 60세 은퇴시점에서 필요한 노후자금은 약 2억원이다(은퇴 후 물가상승률 4%, 세후 투자수익률 6%로 가정 ).
60세 은퇴 당시에 2억원이 있어야 매달 100만원씩 2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물론 K씨가 필요한 생활비 금액을 더 높게 잡는다면 마련해야 할 자금도 그만큼 늘어날 것이다.
은퇴 후 생활비를 매달 200만원으로 계산한다면 약 4억원이 필요하며, 생활비가 300만원이라면 약 6억원을 모아야 한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은퇴 후 필요자금 2억원, 4억원, 6억원이 모두 은퇴하는 20년 뒤의 금액이 아니라 지금의 가치(현재가치)라는 점이다.
당연히 앞으로 물가가 상승할 것이므로, 20년 동안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야 한다. 현재가치 2억원을 연 4%의 물가상승률로 20년 동안 환산하면 약 4억4000만원이다. 즉, K씨가 60세 은퇴시점까지 4억4000만원을 모아야 은퇴 후에도 현재 소비수준인 매달 100만원 가치의 노후생활을 80세까지 영위할 수 있다.
K씨가 20년 후인 60세에 필요한 노후자금 4억4000만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축을 얼마나 해야 할까?
매달 약 120만원씩 20년을 저축해야 모을 수 있는 금액이 된다.
그런데, 직장인 K씨가 60세 이후에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이 매달 50만원(현재가치)이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은퇴 후 매달 100만원(현재가치)의 노후자금이 필요한 사람의 경우 국민연금(50만원, 현재가치)을 제외한 노후생활자금 부족분은 월 50만원(현재가치)이다.
이러한 수치를 가지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다면 60세 은퇴시점에서 필요한 노후생활 부족분은 모두 1억원(현재가치, 은퇴 후 물가상승률 4%, 세후 투자수익률 6%로 가정)이다.
현재가치인 1억원을 연 4%의 물가상승률로 20년동안 환산하면 약 2억 2천만원이다. 즉, K씨가 60세 은퇴시점에서 2억 2천만원을 모으면 국민연금 50만원을 더해 현재 소비수준인 매달 100만원 가치의 노후생활을 80세까지 영위할 수 있다.
K씨가 20년 후인 60세에 국민연금을 제외한 노후생활 자금 2억 2천만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매달 약 60만원씩만 저축하면 된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매달 약 120만원을 저축해야 하나, 국민연금을 감안하면 매달 약 60만원만 저축하면 되는 것이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현행법상 현재가치로 월50만원의 국민연금을 60세에 받기 위해서는 20년동안 연금보험료로 매월 167,400원(사용자 83,700원, 근로자 83,700원 절반씩 부담)을 내면 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노후자금 준비를 위한 필요저축액이 월 51만원이나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사용자 부담분(4.5%)까지 감안하더라도 월 43만원의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셈이다. ▲향후 급여수준이 다소 낮춰지고 보험료율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은 크게 바뀌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