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 고향에 상가 하나 샀다가 난리가 났네요.
돈이 너무 급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잘 아시는 분 있으면 꼭 부탁드려요.
2004년 11월 4억을 주고 상가를 구입했습니다.
당시 기준 시가가 2억원이어서 신고는 2억원으로 했고, 그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등을 내었습니다. 시골이라 기준 시가가 매우 낮은 편이었고, 대략들 기준 시가에 따라 다운 계약서를 쓰는 것이 상례화되어 있던 시절이라.
주차장이 없는 관계로, 2005년 1천만원을 주고, 주변 주차장을 매입했습니다.
주차장이 생겨서 4억원이 조금 넘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팔아야 할 사정이 생겼는데요.
실제적인 양도 차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주차장 비용 빼면 1천 정도?)
2005년 1월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법이 생겼는데요.
이 경우, 이번에 실거래가로 신고하면(사시려는 분은 실거래가로 신고하려고 하시겠지요)
서류상으로는 무려 2억 가까운 양도 차익이 생기게 되는 거지요. 실제는 1천인데, 2억이 넘게 되는 거지요.ㅠㅠ
그럼 세금이 1억 가까이 또는 1억 넘게 나오는 거구..
이게 맞나요?
아니면 다른 계산법이 적용되는 것인지요?
실거래가 신고 및 세금이
예전에 산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것인지요?
그냥 당시 거래 비용 대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인지요?
혹시 아시는 분.. 꼭 도와주세요.
돈은 급한데, 억 단위 세금 맞고 팔 수도 없고.
세상 만만하게 봤다가 큰 코 다치는 사람입니다. 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