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자치위는 27일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처리, 법사위로 넘겼다.
개정안은 지자체 선출직 공무원의 비리가 발생할 경우 주민투표로 공무원을 해임시킬 수 있도록 했다.
주민소환 대상은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비례대표 제외)으로 규정하고 ▲시·도지사는 유권자 10% 이상 ▲기초단체장은 유권자 15% 이상 ▲지방의원은 유권자 20% 이상의 찬성으로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할 수 있게 했다.
청구사유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았고, 전체 유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 과반수 찬성일 경우 소환대상자는 직을 잃게 된다.
법안은 또 주민소환 도입에 따른 지방행정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자체장과 지방의원 취임후 1년 이내, 임기말 1년 이내, 주민소환을 청구한 지 1년 이내에는 소환을 청구할 수 없다.
회의에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했으며, 열린우리당 의원 12명과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이 참석했다.
역시 한나라당은 불참이군요.
한나라당도 참 안타까운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반대를 하든 해야 하는 데
저렇게 불참하면서 뭔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지...
열린당도 불안하고, 한나라당은 믿을 수 없고
민노당은 왔다갔다하고...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행정부가 힘을 받지...
그나저나 주민소환제에 국회의원만 쏙 뺀게 통과가 가능했던 요소겠지만
국회의원들은 이렇게 하면서 낯 안간지럽나...이런 꼴통쉐이들...염치도 좋지.
하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한걸음 한걸음 나간다면
해보니 좋으면...다음에는 국회의원들도 엮어 넣으면 되겠지요.
그나저나 점점 높은 자리 차지해도 뻘짓하다가는 보전하기 힘들어지고
대통령도 대 놓고 욕하는 시대...
다음 번 대통령은 생각좀 다시 고쳐먹어야 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