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위암수술을 받고 가료중인 저의 아버님이 통장을 사칭하며 인감을 받으러 다녔다며 현 통장으로 부터 폭행을 당하셨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전치3주가 나와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그런데 도리어 황당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동네가 뉴타운개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통장이 어느한재개발추진위원회의 부위원장을 겸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사무소나 시청에 항의를 했어요
주민을 폭행하고 고소가 되어 있는 시점에서 시청이나 동사무소는 사적인일이라며 사법적인 결과에 따라 통장을 해임한다고 하는데 이해할수가 없어요
왜 주민을 폭행한 통장을 그것도 재개발추진부위원장을 겸임한 사실또한 묵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주민들의 재산을 위해 재개발추진위원회를 맡았다고하는데 통장을 꼭 겸임해야만하는지 궁금하네요
아픈 부모를 바라보는것도 힘이드는데 .................
그도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을겁니다.
사람으로써 해야할 일과 하지말아야 할일이 있음을 ...................
진실은 밝혀지겠죠 문제는 그시기입니다.
법에 관련된 지식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좀 도와주세요 (부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