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글을 올려도 될지 난감하네요..
이번 7월에 시부모님께 양산쪽에 아파트 월세를 얻어 드렸는데 그쪽 집매매 시세를 제가 잘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외환은행에 빛이 있는집을 계약해버렸습니다..
18평이라 2천만원보다는 더 주겠지 하는 생각에 덜렁 계약해버렸는데요...
그 아파트 시세가 2800만원보다 더 못한것같습니다..
근데 주인 빚은 2000만원에 20년 모기지론으로 돈을 갚고 있더군요..
저흰 500만원에 월세를 주고있는데요...그냥 확정날짜만 받으면 최소변제금때문에 괜찮다고 그러던데요..
저의 시부모님께서는 빛이 너무 많아서 이번에 두분다 개인파산 신청을 하려고하는데요
그래서 계약에 대해서는 부모님이름으로 하지는 못하고 남편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근데..그것으로인해서 확정날짜도 못받고 전세권 설정도 하나마다 라고 해서..안했습니다..
주인은...회사원인데..자기가 월급에서 바로 은행으로 돈이 빠져나간다고 하면서...얼마 안되는 돈에 신용불량자 되겠냐면서...믿어달라고 해서..사람을 겁없이 믿었습니다..
근데..이번주에 시댁에 갔을때 우편물이 와 있는데...외환은행 우편이 와있길래..불안해서 뜯어봤더니 7월달부터 연체가 되어있다고 통지서가 날라왔더군여.
급한 마음에 남편이 주인에게 편지같은것이 오던데 혹시 잘 갚고 있지 않냐며 했더니 그 일은 다 해결되었다고 하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네요...은행에서는 개인 외에는 다른사람에게 신용정보를 알려줄수 없다고 해서...알수 없고..그 사람말로는 3개월이 연체되어야 채권추심단에 넘어가는데 아직까지는 아니다라는 말만 하고...답답하네요..
그래서...확정날짜라도 받을려고 2살짜리 아들이라고 전입시켜 아들 이름으로 확정날짜를 받으면 어떨까...고민하는데요..
2살밖에 안된 아들을 전입시키려 하니..마음도 아프고...전입시키면...가족수당이나 세금공제같은것이 안되는것으로 아는데...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어떤게 있을지...의견좀 내어주세요..그리고 혹시 그집이 경매넘어갔을때 그 집 빚이 모기지론으로되어있던데..그걸 받을 경우 제가 집을 사는데에도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올해 말에 집을 하나 살려고 그러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