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타민] 무심코 단 악플 …`악`소리 나요 [중앙일보]
여고생 말 듣고 ‘김태희 악플’ 단 버스기사 ‘입건’ |
[한겨레] 댓글 한번 잘못 달았다가는 쇠고랑?
인터넷문화를 오염시키는 주범인 이른바 ‘악플러’들의 설자리가 더욱 좁아지게 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대는 9일 탤런트 김태희씨에 대한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 11명은 지난 6월 김태희씨의 소속사인 ‘나무엑터스’에서 수사의뢰한 34명 가운데 ‘악성 댓글’(악플)의 수위가 특히 높았던 사람들이다. 34명의 누리꾼들 가운데 악플의 수준이 경미하거나 나이가 너무 어린 23명은 고소가 이미 취하된 상태였다. 수사대상에 올랐던 누리꾼 가운데에는 13살의 초등학생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입건이 결정된 11명은 김태희씨에 대한 근거없는 ‘결혼설’, ‘낙태설’을 유포했으며 18∼34살의 대학생 또는 일반인이었다. 대부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악성 댓글을 올린 이유에 대해 “다른 악성 댓글을 보고 김태희에 대해 실망했서”, “장난으로”, “심심해서”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무엑터스의 김석준 홍보이사는 “입건된 사람들 가운데 버스기사도 있었는데 뒷자리에서 여고생이 하는 얘기를 듣고 댓글을 달았다고 말했다”며 “입건된 11명의 경우 고소를 취하할지 여부는 김태희씨와 상의한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평소에도 김태희씨가 누리꾼들의 댓글들을 자주 살펴보는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 마음고생이 많았다”며 “수사를 의뢰하는 데 김태희씨 본인 의지도 컸다”고 덧붙였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최재호 팀장은 이번 사건을 “누리꾼들이 별다른 생각 없이 악성댓글을 올려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건”이라며 “악성 댓글은 그 내용이 짧더라도 구체적이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명예훼손 내용이 있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악성 댓글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과 명예훼손 등의 형법 조항으로 처벌되며 최고 7년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지난 2월 가수 비에 대한 비방글을 올린 누리꾼 4명에게는 벌금 70만원이 선고됐고, 지난 3월 조선일보사의 인터넷사이트에 난 임수경씨 기사에 대해 악성댓글을 올린 누리꾼 4명에게 벌금 100만원씩이 각각 선고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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