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부터는 여자가 결혼을 해도 시댁의 호적에 올라가지 않아도 된다.
전업주부라도 결혼후 이룬 재산에 한해서만 이혼시 재산분활 청구가 가능했지만
앞으론 남편이 시댁으로부터 받은 상속재산도 50%나 챙겨갈수가 있다고 ...
그럼 반대로 아내가 처가에서 받은 유산도 공평하게 반으로 나누는지는 모르겟다.
아마 그렇겠지...
양육 또한 이혼전 합의가 안되면 협의 이혼이 불가능하며
이혼하고 양육비 불이행시 강제할수있는 법규를 뒷바침 하기로 했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