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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전효숙 내정자가 청와대 기자들에게 보낸 글 전문입니다.


BY 오마이 2006-11-28

아래 글을 읽으면서 무슨 이유로 이 아줌마를 반대해야 하는 지 생각해 보아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저에 관한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 문제로 장기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던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겸 재판소장으로 임명받기 위하여 재판관직을 사직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 3인씩 지명 또는 선출한 사람을 임명하게 되어 있고, 재판소장의 임기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는 현행 헌법의 다양한 해석 중 헌법재판소의 독립과 안정을 위하여 가장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견해를 취하고 대법원장이 저의 후임재판관을 지명하기 위한 절차상 필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후보자의 지명과정은 대통령과의 면담 등 통상의 인사절차를 따랐으며, 구체적인 절차진행을 위한 최종통보가 실무자와의 통화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후보자는 국회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3일간의 혹독한 청문절차를 마쳤으나, 법적 견해를 달리하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청문을 구하는 절차까지 보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사실관계가 왜곡되고 편향된 법리만이 강조되는 상황을 보면서도 평생 재판업무에만 종사해 온 후보자가 국회 밖에서 달리 의견을 표명하여 논쟁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묵묵히 국회의 다음 절차 진행을 기다려 왔습니다.

후보자의 자질에 관한 평가나 관련 헌법 및 법률 규정에 관한 견해는 국회의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국회는 표결절차를 통해 다수결의 법리에 의하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일부 국회의원들은 독자적인 법리만이 진리인양 강변하면서 자신들의 요구대로 보정하여 진행한 절차까지도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온갖 인신 공격으로 후보자를 폄하하며 사퇴를 집요하게 요구하다가 물리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였습니다. 그러한 행위야말로 헌법재판소 및 재판관의 권위와 독립을 해하고 헌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므로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다른 국회의원들은 물리적인 의사진행 방해행위를 수수방관하면서 동의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고 정쟁만을 계속하고 있는 바, 문제가 어렵다고 풀지 않고 출제철회를 바라며 임명동의안 처리를 장기간 미루어 두는 것 역시 국회가 헌법과 헌법재판소를 경시하는 행위로서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어떠하든, 더 이상 헌법재판소장의 공백상태가 지속되면 국민의 기본권보장과 헌법수호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생기므로 제가 후보 수락의사를 철회함으로써 이번 사태가 종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과분한 사랑과 격려에 감사하고 모진 질책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제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국민의 안녕과 국가의 발전을 항상 기원하겠습니다.

2006. 11. 28. 전 효 숙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