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작년 가을에 아파트를 매매한 사람입니다.
평형은 22평형이고 전용면적은 58.55입니다.
10월 말경에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끝냈구요.
준공년도는 2002년인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주변 아는 사람말이 저랑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평형의 아파트를
매매한 사람이 취,등록세 환급신청을 하여 30만원 가량을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그 주변 사람들도 여러명 받았다면서 저더러 알아보라 하네요.
인터넷으로 조사해보니 전용면적 60미만이고 최초 주택매매이며 1주택인 경우
환급이 되는거 같은데 어려워서 이해가 잘 안됩니다. 내용상으로는 제가 전부
해당사항이거든요. 이제라도 신청하면 되는건지...
환급받아보신 분들! 어떻게 신청해야 하며 저같은 경우 자격이 되는건지요?
2. 이번에는 임대차에 관한 질문인데요.
일반적으로 전세 들어갈때 매매가액의 몇%를 위험정도로 봐야하나요?
예를 들어 전세1억에 실설정액이 5500 정도면 어떤지요?
3. 아파트 임대차시 묵시적 갱신에 의해 재계약이 되었을때 임대인과 임차인 입장에서
재계약서 신규작성의 잇점은 누구에게 있나요?
그리고 증액이 있을때는 재작성을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