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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 알면 양도소득세는 전문가다


BY 곰배령 2007-02-07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전문가들도 늘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세대 2주택이나 3주택의 중과세율을 적용할때에 중과가 제외되는 소형주택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난해하고 복잡하여 세무전문가들도 늘 혼동하고 있으며 개념정리가 잘 안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만 확실히 이해하시면 거의 전문가수준에 도달했다고 봅니다...이 부분을 100%이해하면 기타 나머지는 거의 이해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소형주택에 대하여 다시 설명드리면.
2주택이나 3주택의 중과를 판정할때에 주택수에 처음부터 제외되는 소형주택이 있고,
주택수에는 포함되나 소형주택을 팔때는 기본세율, 다른주택을 팔때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소형주택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주택수에 포함되어 소형주택을 팔때도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소형주택은 수도권과 광역시는 무조건 주택수에 포함되여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다만, 광역시중 군지역, 경기도는 읍면지역, 기타지역은 3억이하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주택수에는 포함되나 소형주택을 팔때는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그 외 주택을 먼저 팔때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소형주택이 있습니다.

위 경우에 3주택이상 중과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은 다음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 200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
- 대지 30평이하이고 건물은 18평이하 주택
-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하
- 재개발,재건축 및 오피스텔은 면적,가액 관계없이 중과

2주택중과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
- 양도당시 기준시가 1억원이하
- 재개발, 재건축은 가액에 관계없이 중과

 

늘 이 부분에서 실수를 하므로 저희들도 기억에 의존하지 않고 매번 다시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넘, 어렵지요....너무 복잡하여 더 이상 쉽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