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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에 대해서(설명글임..펐음)


BY 무주택 2007-02-08

앞으로 정부의 신도시 공급확대가

진행되다 보니

청약통장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을 수 있다

 

뭐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지만

잠시 쉬어가는 의미에서 청약통장에 대해 설명하면

 

청약통장은 크게 세가지로 나뉜다

 

1. 청약예금

2. 청약부금

3. 청약저축

 

먼저 청약예금

이건 민영주택을 신청할때 사용하는 예금이다.

정기예금과 같이 먼저 일정 돈을 예치하고 기간을 기다려

1순위 자격을 받는거다

 

개인 1통장으로 20세 이상이면 누구가 가입이 가능하고

예치한지 24개월 즉 2년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을 준다

 

청약할 수 있는 평형에 따라 예치금액이 다르며

청약지역에 따라서도 금액이 다르다

(금액은 국민은행 검색하면 금방 나오는 알아서들 찾고..)

 

청약예금은 보통 전영 25.7평형(분양면적 33평형) 이상의

민간 중대형 평형을 분양받고자 할때 이용한다

 

그다음 청약부금

청약부금은 청약예금과 조건은 비슷하다

다만 돈을 일시로 넣는 것이 아니라 적금을 넣듯히 나누어 넣을 수 있는

차이가 있다.. 단 청약부금은 적립금이 얼마가 되든

민영 25.7평형 이하의 주택만 청약이 가능하다

쉽게말해서 청약부금으로는 40평형 이상의 주택은 청약이 불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청약저축이 있다

 

청약저축은 조건이 까다롭다

먼저 개인 1통장이 아니라 1가구당 1개 즉 세대주만 통장 개설이 가능하고

자격은 온리 무주택이여야 하며 세대구성원 모두가 역시 무주택이여야 한다

 

다시말해서 집이 있는 사람은 가입이 불가고

자신은 집이 없더라도 주민등록상의 세대원 중 누구라도

집이 있으면 가입이 안된다..저축의 형식은 적립식이다..

 

청약저축은 철저하게 공공주택분양만 가능하다..주공이나 각 지자체 공사들이

시행하는 공공주택 청약에 필요하고

건교부가 시행하는 공공택지개발지구의 분양에도 역시

청약저축 통장이 활용된다

 

청약저축은 불입을 하는 횟수와 적립금액의 순서에 따라

분양 우선권이 주어진다...

 

판교의 예를 들면 불입금 1000만원이상 횟수 80회 정도가

분양 해당이 되었다..

 

청약저축은 공공주택 분양에 활용되지만

300만원이상이 되면 그걸 민영주택 분양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다만 한번 예금으로 전환시키면 다시는 저축으로 환급시킬 수 없다

 

따라서

공공주택 분양을 시도하다가

만일 민영의 기회가 온다 싶으면 한번 전환은 가능한거다

 

참고로 현재 수도권 유망지의

공공 주택 청약에 우선적으로 성공하려면

최소 5년이상 부은 500만원이상의 청약저축 통장이 필요하다고 본다

 

 

전체적으로 청약통장은

예금, 부금, 저축을 망라해서 720만 계좌가 있고

1순위만 추렸을때 약 430만계가 되고

이를 형태별로 구분하면 예금 240만, 부금 100만 저축 90만으로 나눌 수 있다

 

 

여그까지가 대략적인 통장의 설명이고

더 자세한건 국민은행 사이트에 가면 세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함 가들 보기 바란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궁금해 하는건 이런거다

 

1. 청약예금을 들고 있는데 청약저축으로 갈아타야 하는가 라는거

 

다시말하지만 청약저축은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하고

세대원 누구라도 집이 있으면 가입 불가다

따라서 먼저 그점을 파악해야 한다

 

만일 무주택이라면 일단 세대원중 세대 분리가 가능한지 살펴보자

부모님이 무주택이거나 자식들이 무주택이면

이들을 세대 분리 시켜 청약저축 통장을 개설하게 하는것도 방법이다

 

이러면 기존의 청약예금을 해지 하지 않고도

청약저축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

 

만일 그것이 불가능 하다면 이젠 판단을 해야 한다

가장 우선시 되는건 자신의 자금 규모다

 

청약예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최소 30평형 이상의

민영 주택을 받기 위한거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도

서울의 30평형 이상의 민영주택은 분양가가 대강  4억쯤 될 듯싶다...

 

이렇다면 최소 자신의 자산이 이 가격의 60%는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2억5천만원은 있어야 한단 소리다

이게 안되면 분양을 받는 자체가 고역이 된다

어디선가 돈을 끌어와야 한다는 말인데

 

앞으로 이런식으로 무리하게 돈을 끌어 와서 집을 사면

엿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자금 계획상 청약예금이 합당하지 않다면

그 통장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해약하고 청약저축으로 갈아타는게 낫다

 

청약저축은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저렴한

공공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을 뿐더러

앞으로 등장할 토지임대부, 환매 조건부, 그리고 공공임대

모두에 청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미 1순위 자격을 가진 청약예금을

해약하고 청약저축을 처음부터 다시 들어야 하는가 마는가

하는 선택이 쉽지는 않다

 

그렇다..고민해 봐야 한다...

그러나 중요한건 앞으로 시장은 철저하게

실수요 시장이라는거다

분양만 받으면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또한 당첨되고 계약을 치르지 못하면

5년간 재당첨 금지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여기까지 설명하면 알아서들 판단하지 싶다

 

2. 청약 부금을 들고 있는 사람들

 

지금 청약저축 계좌는 급속히 늘어나는 반면

청약부금은 급속도로 줄고 있다

 

그도그럴것이

최근 민영주택은 중대형 위주로 공급되는 추세라서

민영 25.7평형 이하를 청약하는 청약부금의 활용도가

급속도로 줄고 있다

 

게다가 수도권 주요한 공공택지들은

공영개발이 많이 이루어져 알짜 분양은 거의가 다 청약저축만

가능하니 부금 가입자들이 환장하는건 당연하다

 

방법은 두가지다..

 

청약부금 현재 통장에 돈을 더 얹어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해

차라리 더 넓은 민영 중대형을 노리는거다

물론 이건 자금 여력이 되는 사람들에게 한한다

 

자금 여력이 되지 않는 일반 서민들은

통장 팔아먹지 않는한 이런방법은 의미없다

 

다른 방법은 기다려 보는거다

정부가 최근 부금 가입자들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공공 주택의 경우에 일정 부분 청약부금 가입자도

청약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라는 싸인을 보낸 적이 있다.

 

물론 될지 않될 지 모르지만

이렇게 된다면 부금 가입자들도 희망이 생긴다,,

 

이들이 현재 100만쯤 되기에

이중에서 30%는 예금으로 전환될테고

나머지 30%쯤은 앞서 말한 방식으로 숨길을 터줄 수도 있겠다

물론 가정이다..된다 안되는다는 콕찍어 말할 수 없다

 

아직 몇번 안부은 무주택 세대주는 과감히 해약하고

청약저축으로 갈아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일단 여그까지만 하고

또 생각나면 설명하자...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