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 들어올때는 건물주하고 계약을해서 확정일자를 받아뒀으나 나중에 주인이 바뀌었는
데 바뀐주인이 대출금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때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
아야하나요? 아님 처음 계약서가 그대로 유지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