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 164
조선일보, 노무현 대통령 탈세혐의 잡았다. 드디어!
BY 뭐야 2007-04-03
>
우히히 웃긴다 |
조회 1507 추천 84 2007/04/03 08:16 | |
 |
코메디 일보 조크하니?
1500만원 이상에 대한 증여는 증여세를 내야한다고 치자(세법을 잘 모르지만 1000만원 + 1100만원도 해당된다고 가정할 시).
그러면 탈세한 금액은 2100만원-1500 =600만원의 약 40프로. 240만원 정도인데, 대통령이 240만원 아끼려고 니들한테 이따위 욕 먹게 생겼냐?
2억4천이나 24억 쯤 되면 그려려니 하겠다. 240만원으로 대통령이 그 바쁜 시간을 탈세하는데 고심했을 거 같냐? 기깟 240만원이야 내가 내줄수도 있는 금액인데 ㅋㅋ.
난 세무에 밝지 않아 이게 조선일보의 왜곡질인지 대통령 측근의 단순 실수인지 모른다. 하지만 대통령이 고작 240만원 때문에 의도적으로 탈세했다는 결론은 좀 어이없지 않나?
제발, 상식적인 수준에서 사고하자. 코메디 일보 가지가지 하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