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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이용시)숙지해야 할일!!!


BY 저작권 보호법이 2007-04-15

※ 저작권 보호법이 발효되었습니다 ※

저작권보호법이 지난 1월 17일 발효되었습니다
선의의  피해자를 막고 법의 시행을 알리는 계도기간이 오는 16일로 끝납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 강력한 단속을 시행한다 합니다

특히 저작권을  친고죄가 아닌 비 친고죄로 바꿈으로서

저작자 본인이 아닌 제 삼자의 고발로도 처벌이 가능한 만큼(2007년 6월 1일부터 친고제 페지) 음악이나 사진 기사등의 무단 복제를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기사는 온라인 신문협회 이용규칙을 숙지 하시고 바로가기 링크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6월 1일  부터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보더라도 처벌을 받고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사법부가 인지하는  순간 처벌 대상이 되는만큼 이점 유의 하시고  무심코 펌했다 처벌받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적발시 합의금액이 많기 때문에 신종 직업으로 무단복제를 한 싸이트를 찾아 저작권자에게 알려주고 보상금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펌은 일체의 행위 자체를 자제해 주시고 전하고 싶은 내용은 바로가기를 이용해 주시며 기존에 무단 펌을했던  음악이나 사진등은 지우거나 비공개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펌을 허락했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보는 사이트에 올리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  입니다

펌 허락과 게재 허락은 다르기 때문 입니다

아무토록 새롭게 시행되는 저작권  보호법에 관한  내용을 숙지 하시고 무심코 행한 일로 처벌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참조

(바로가기 활용 방법)

"해당  기사나 자료를 검색할때 주소창에 뜨는 주소를 복사해서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