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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 25일부터 시행


BY 눈부릅 2007-05-15

오는 25일부터 비리를 저질렀거나 행정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해 해당 주민이 그 직(職)의 지속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15일 행정자치부는 국무회의에서 주민소환제의 청구절차를 규정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해 해당 지역주민이 직접 정치적 책임을 묻는 제도로 투표결과 소환이 결정되면 이의 공표와 동시에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바로 직을 상실하게 된다.


주민소환투표의 ‘청구’를 위해서는
시ㆍ도지사의 경우 주민소환 투표권자 총수의 10%,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5%,
지역구 지방의원은 20%이상이 서명을 해야 한다.


개인적이거나 정당하지 못한 사유로 청구를 하는 남용 사례를 막기 위해 관할 지자체 또는 읍ㆍ면ㆍ동 전체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이중 3분의1이상에서 일정 수 이상의 서명을 받도록 했다.

또 ▷임기 개시 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임기 만료 일부터 1년 미만일 때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인 때 등 청구 기간에도 제한을 두었다.

따라서 현재 재직하고 있는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임기 개시 1년이 경과하는 7월 1일 이후 소환 대상이 된다.


소환의 ‘확정’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 수의 3분의 1이상 투표와 유효 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소환 투표안이 공고된 때부터 투표의 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대상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권한은 정지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아직 소환의 첫 사례가 될 곳을 파악하지는 않고 있다”면서도 “일부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식의 소환 운동은 남용 방지 제도에 따라 걸러지게 될 것”라고 말했다.

근데, 왜 국회의원은 빠져 있나?
지방자치단체 관련 인물들은 비리를 저질러도 도둑 정도라면
국회의원은 거의 범죄 백화점, 조폭 수준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