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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에 대하여...


BY 궁금이 2007-06-04

요번에 가게를 전세를 주게되었는데

 

임차인이 보증금 일억에 대해 (여기는 창원)

 

전세권 설정을 해달라고 해서 처음에는 그리

 

하겠다고 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 기분이 찜찜한게

 

뭐라 설명을 할수 없네요

 

뭐랄까 설정을 해주면 재산에 대해 권리가없어 지는것

 

같고  내재산 꿀꺽 하고 사기당하는것 아닌가 등등 (인감증명  등기권리증 필요)

 

이상한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다음에 전세기한 끝나면 해지하는것도 간단한건지

 

안해주고  뻐팅기는건 아닌지...

 

저의 이런생각이 잘못일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괜찮을까요

 

아시는분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