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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디] 선거법위반 관련 늬우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콜록


BY 아모레미오 2007-06-22

1.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른말 거꾸로 하는 방송, 개비씨 늬우스 엄엽기입니다. 대선 180일 전인 오늘부터 선거법에 따라 각종 금지행위에 대한 선관위의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날부터 특정 정당의 상징색을 둘러싸고 갖가지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 사회부 연보험기자 불러 알아보겠습니다. 연보험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네. 연보험입니다. 선관위의 단속이 시작된 오늘 논란은 시내 병원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다수의 병원들이 만성 황달환자들의 치료를 거부하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시내 병원을 찾은 황달환자들은 갑작스런 병원의 진료거부에 당혹해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환자의 진료를 거부하는 것인지 한 병원 의사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의사)”황달 환자의 경우, 대부분 낯빛이 황색, 즉 노란색을 띄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특정 정당을 상징하는 색인데 자칫 이런 환자들을 치료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시비에 말릴 수도 있기 때문에 부득이 진료할 수없는 입장입니다.“.

 


2. 앵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군요. 병원에서는 의사의 진료 거부외에 병원 검사실에서도 소동이 있었다면서요?

 


기자 :

. “그렇습니다.  누구나 한번쯤 병원에서 소변검사를 위해서 플라스틱 용기에 소변을 받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병원 측에서는 소변 색깔이 지나치게 노란색을 띠는 환자들의 경우 검사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기자가 검사실의 한 직원에게 거부 이유를 물었지만, 담당자는 답변을 회피하면서 자신은 시키는 대로 할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환자들은 소변을 담은 컵에 수돗물을 타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웃지 못할 해프닝 역시 선거법위반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조만간 대변검사까지 사태가 확대되어 엄청난 의료분쟁의 소지를 남기고 있어 이제 의료계의 선거법위반 문제는 일파만파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

 


3. 앵커:

이른 아침 경찰의 예고 없는 단속으로 출근길이 대혼잡을 빚었다면서요. 무슨 일이었나요?

 


기자:

 “ 네 오늘 아침에 벌어진 교통 대혼잡은 역시 선거법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일제히 영업용 차량들에 대해 경찰이 스티커를 발부하기 시작했는데요. 영문을 몰랐던 택시 등 영업용 차량 기사들은 뒤늦게 사정을 알고는  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이유를 알고보니 영업용 차량들의 노란색 번호판이 문제였습니다. 택시기사 한 분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기사)“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경찰에게 항의했지만 경찰들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가 어떻고 하면서 막무가내로 스티커를 발부했다.”

 


4. 앵커 : 선거법위반 파동은 음식점에도 미쳤다지요?

 


기자 :

 “그렇습니다. 이밖에도, 시내 음식점이나 주점들도 한바탕 홍역을 치렀습니다.  선거법 논란의 직격탄을 맞은 식당은 카레전문 식당, 생맥주 전문점입니다. 카레 식당에서는 카레의 색깔을 바꾸느라 분주한 모습이고, 생맥주 집은 일반 생맥주 판매를 중단하고 흑맥주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음식점이나 우동집에서는 일제히 식탁에서 단무지가 사라졌습니다.”

 


5. 앵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의 연속이군요.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선거법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군사정권 시절에 고래사냥, 아침이슬과 같은 대중가요에 대한 금지곡 광풍이 문민정부 이후 이래 15년 만에 다시 부활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맹박이기자 불러봅니다. 맹기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기자 :

 “네, 이 사정을 알아보기 위해 기자가 직접 문광부를 찾아 문광부 정책홍보팀 담당자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담당자) ”아니, 대통령도 선거법상 중립의무위반 문제로 시비가 걸리는 마당에 일개 부처 공무원이야 오죽하겠어요.  신속하게 금지곡 지정하지 않을 경우 선거법위반은 물론, 딴나라당에서는 직무유기로 고발한다고 할텐데요. 우리도 고육지책으로 금지곡을 선정하였습니다. 국민들이 이런 고충을 이해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기자는 담당자에게 계속해서 어떤 곡들이 금지곡이 되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담당자) “금지된 노래는 주로 트로트 곡들입니다. 한명숙의 노란샤스 입은 사나이, 태진아의 노란손수건, 김세화의 나비소녀(노란 나비 붙일래), 홍민의 수선화(노란 수선화를 사랑하라던), 등인데 모두 가사 중에 특정 정당의 상징색이 들어있고 특히 노란샤스 입은 사나이 같은 경우는 노래를 부른 가수와 대선출마를 선언한 한명숙 전 총리가 이름까지 같아서 제1순위 금지곡으로 선정되었습니다.”

 


6. 앵커 : 참으로 어처구니가 옆차기를 하는 상황이군요. 그밖에 다른 에피소드들이 있으면 마저 전해주시죠.

 


기자 :

“네, 딴나라동에 사는 어느 시민은 관할 선관위 앞을 지나다 마주오던 행인과 심하게 부딪혔는데 눈이 불꽃이 번쩍 티자 본능적으로  ‘어이쿠, 하늘이 노랗네.’라고 했다가 선관위 사무실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는데요. 이 시민의 말도 직접 들어보시지요. (시민) ”선관위직원은 대뜸, ‘하늘이 파란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인데, 무슨 의도로 하늘이 노랗다고 했느냐. 특정 정당을 지지하려는 뜻이 아니냐며 추궁하더군요. 세상에 무슨 선거법이 이 꼬라지입니까.“ .(기자) 이 시민은 선관위 조사를 받고 귀가한 뒤 정신과에서 간단한 치료를 받고 자택에서 요양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선거법위반 단속이 시작된 첫날의 사건 사고를 전해 드렸습니다. 개비씨 연보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