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채용시험 때 군가산점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병역법개정안이
지난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사회 일각에서는 평등권과 공무 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 뜨거운 논쟁이 일고있다.
군에 가지 않은 여자인 나로서도
군 복무를 마친 남자들이 국가나 사회로부터 정당한 대우와 배려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적 성원과 합의가 요구되는건 당연한 생각이 든다.
몇가지 짚어보면 이러하다.
첫째, 우리 사회 일부에서 병역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군 복무에 따른 혜택이나 보상이 없다면,
군 복무로 인해 이후 취업 연령에 걸린다면 누가 선뜻 군대에 가겠다고 나서겠는가.
또 이후 예상되는 많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둘째, 입대 전에는 군 미필자라는 이유로 취업이 제한되고,
군 복무 기간 동안에는 일절 취업이 금지되며,
제대 후에는 취업을 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한 현실을 생각할 때 이들에게
합당한 보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셋째, 적으로부터 국토를 방위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물론 해외 파병을 통해 국위를 선양하는 이들에게도
성원과 보답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번의 개정법안이 통과하고 군필자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더 많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한다면,
남자들이 군대에 가고 싶어 하는 사회 풍토가 조성될 것이다.
또 군 복무했다는 것이 자랑스러운 훈장이 되고 병역의무 이행이 긍지와
자부심이 되는 병영문화 풍토를 조성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너무 단적인 생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될것이다.
국가안보와 국방이 튼튼해야 우리의 미래 또한 내다볼 수 있는게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