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제도가 현역과 사회복무로 이원화되면서 여성들도 희망자에 한해 사회복무로 병역을 이
행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사회복무제도 도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기존
병역법을 고쳐 적어도 2009년부터 여성들에게도 병역 이행에 동참하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이 제도에 따르면 징병검사에서 신체 등급 1~3급이면 현역으로, 4-5급은 사회복무로 병역
의무를 이행토록 하는 것이다. 사회복무 자체가‘병역이행’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국방부와
병무청은 사회복무를 마친 사람들이 취업시험에 응시할 때 일정의 가산점을 주는 등 여러
가지 인센티브 방식을 고려하는 것 같다.
아울러 사회복무를 마친 여성들에게도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이다.
간접적으로나마 병역을 이행하고 사회봉사에 참여한 만큼 조그만 보상이라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여성들의 사회복무 참여가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며
비판적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사회 여러 분야에서 여성들의 섬세한 손길과
따뜻한 마음을 기다리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 만큼 여성계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여대생들이 사회복무 형식으로 저소득층 자녀들의 학습을 지도하는 교사로 참여
한다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성의 사회복무참여문제에 대해 여성계에서도 공청회 등 진지한 토론회를 마련해 보는
것은 어떨까? 국가와 사회를 이끌어 가기위해서는 보다 긍정적인 여성들의 참여가 필요하지
않을까? 더구나 대한민국의 힘은 ‘아줌마들의 힘’이라는 말이 아니더라도 여성들의 손길을
기다리는 곳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다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