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박민제 기자) 법제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적 규제 강화 소개 dragon@gonews.co.kr
요즘 거리를 가다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이나,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해 놓은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범죄 예방 등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만 한편으로는 원치 않게 자신이 찍히는 것으로 인해 왠지 석연찮은 기분을 한번쯤 가져보았을 것이다.
법제처는 CCTV로 인한 사생활침해 문제 등을 고려해 이번에 공공기관 CCTV 설치에 대한 법적 규제 강화 등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소개했다.
이제부터 CCTV는 범죄예방 및 교통단속 등 공익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시에는 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절차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CCTV 설치 시에는 주민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목적, 촬영범위, 시간 등을 담은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했다.
더 나아가 카메라의 임의 조작과 녹음기능을 금지했으며, 설치목적 범위를 넘어선 촬영은 하지 못하도록 해 법적으로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