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2007-08-09 16: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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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LG생활건강과 GS홀딩스가 자사의 계열사인 것처럼 혼동을 주고 있다며 GS생활건강을 상대로 낸 제조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GS생활건강'이라는 표장으로 제품을 만들어팔지 말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GS생활건강이라는 표장은 소비자들에게 LG그룹과 GS홀딩스라는 두 대기업의 계열사로 오인하게 할 수 있으며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금하고 있는 상표에 대한 식별력을 손상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GS생활건강은 지난 2004년부터 샴푸와 린스 등 생활용품과 화장품을 제조 판매해온 회사로, 설립 당시 명칭은 '파인죠이'였지만 이듬해 GS생활건강으로 바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