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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의료비 최대 1,000만원 지원(이런 개같은 경우가)


BY 불체안티 2007-08-29

이나라가 어찌 이러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돼네요

자국민은 세금과 의료보험료을 내고도 제대로 치료 받지 못하는데 외국인 (불법체류자 포함)은 세금한푼 안내고 돈벌어서 자국으로 다보내는데 의료는 모두 무료라니 기가 차네요

외국인은 자국으로 가면 떵떵거리며 살테고 우리 자국서민들(생활보호 대상자.소년소녀가장.독거노인.)은  감가한번 걸려도 돈이 아까워 약값을 아끼는데  외국인들은 천만원이라는 거금을 무료로 ?  자국민은 CT나MRI 을 찍어서 아무이상이 없으면 의료보험 혜택도 못받는데 외국인(불체자포함)은  그것까지도 무료?

불체자는 엄연히 범법자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감기도 무료?

우리나라가 뭔가 잘못되어가도 있다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네요

정부나 부처,법무부가  정작 앞장서야할 곳은 안서고 엉뚱하게 외국인  감싸안기을 되풀이 하니 우리 국민들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몸이 아파도 돈도 없고 정부 단속이 무서워 병원 문턱을 밟지 못했던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이 속 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7월부터 정부가 불법체류 근로자는 물론 이들의 자녀에게까지 단속 규제 없이 최대 1,000만원의 의료비를 무상 지원하기 때문이다.

29일 보건복지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7월1일부터 의료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와 그 자녀들이 질병을 얻었을 경우 1인당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무상으로 진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올해 총 46억원의 예산을 책정, 일반 질병의 경우 기본적으로 500만원 이내에서 불법체류 근로자들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하지만 500만원을 초과하는 중증 질환을 앓고 있을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심의 등을 거쳐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금액을 대폭 늘려줄 계획이다.

다만 지원혜택이 적용되는 의료기관은 정부가 지정한 전국 총 58곳에 한정되며 국내 입국 후 90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병을 앓고 있을 경우 해당 질병이 국내 입국 후 얻은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치료시 해당 병원이 정부에 직접 지원혜택 절차를 밟게 돼 외국인 근로자의 행정부담이 전혀 없고 국내 입국 후 90일이 지났을 경우 질병발생 국가 여부에 관계 없이 치료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공공의료팀의 한 관계자는 “일부 불법체류 근로자들은 이 제도를 이용할 경우 정부 단속을 우려해 지원혜택을 기피할 수 있다”며 “하지만 절대 불법체류 단속을 하지 않을 계획이니 안심하고 혜택을 받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역시 인도적 관점에서 이들에게 과도한 단속을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의 한 관계자는 “비록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몸이 아파 병원을 찾은 만큼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보다 중요하다”며 “실제 강제퇴거 대상인 ‘일시보호’ 대상 불법체류자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 관리국은 지금도 보호처분을 해제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 :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의료비 최대 1,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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