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상환 개념서 숙박.운송.운구비만 청구키로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피랍사태 해결에 소요된 정부 예산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않고 석방된 피랍자들의 운송 등에 소요된 실비만 피랍자 측에 정산토록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10일 "이번 사태 해결과정에서 소요된 경비 문제는 위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는 무관한 만큼 구상권 행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다만 `비용상환 청구' 차원에서 일부 소요 경비를 상환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비용상환 청구 대상은 석방된 피랍자의 귀국 항공비용 및 숙박료, 희생자 운구비 등 실비로 정했다"면서 "석방교섭 관여자 출장비 등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 의무 때문에 발생한 것인 만큼 청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정부가 청구할 비용의 세부 목록은 석방된 피랍자들이 카불.두바이 등에 체류했을 때 발생한 숙박료, 카불-두바이(또는 뉴델리)-인천공항의 경로로 입국하는데 소요된 항공료, 배형규 목사와 심성민씨 등 희생자 2명의 운구 비용 등이라고 당국자는 전했다.
한편 정부는 청구 금액 산정 작업을 마치는 대로 피랍자들의 소속교회인 분당 샘물교회 또는 피랍자 가족 측에 해당액을 정식 청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