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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화나는 기사네요 바람핀것들 활개치는세상될듯


BY 열받아 2007-10-29

남편의 외도를 의심한 부인이 몰래 남편의 이메일을 열어 본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주말부부로 지내오던 A(여·46)씨는 지난해 말 남편이 갑자기 이혼을 요구하자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평소 남편과 수시로 이메일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남편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알고 있던 A씨는 급기야 남편의 이메일을 열어 보게됐고 다른 여자와 주고 받은 이메일을 확인했다.

이메일을 통해 남편과 유부녀와의 외도를 짐작하게 된 A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들의 불륜 사실을 폭로했고 관공서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방글을 올렸다.

A씨는 결국 정보통신망 침해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돼 1심에서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되자 항소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박순관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남편이 알려준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웹 메일 계정에 접속한 만큼 이는 남편의 허락 아래 이뤄진 행위로서 적법하다고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에서 이미 남편의 허락없이 접속했다고 진술했고 원심 법정에서도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남편과 유부녀가 주고받은 이메일을 열람 및 출력하는 등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