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존폐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얼마 전 경기도지사가 사형제 폐지 반대 의견을 제시한데 이어
법무부가 "사형제 존폐문제는 사형제도의 기능과 사회현실, 국민여론 등
여러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공식입장을 밝힌 탓이다.
사실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폐지 국가'가 된지 오래다.
1997년 말 23명의 사형수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이후 단 한차례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형제가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제 민간인권운동단체인 '엠네스티'도 작년 말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최근 안양 초등학생 살인사건 등 잇따른 흉악범죄를 계기로
극악무도한 범죄자에 대해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매경인터넷이 회원들을 대상으로 사형제 존폐문제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91.2%가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8.5%에 불과했다고 한다.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형은 인간의 탈을 쓰고 자행되는 또 다른
살인일 뿐만 아니라 사형을 집행한다고 해서 범죄가 예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그들의 논리는 범죄자의 인권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인간이 인간을 죽일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들이 이처럼 사형 제도를 극구 반대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범죄자의 인권을 운운하는 것도 인간의 탈을 쓴 극악한 범죄자의 인권을
이야기하기 보다는 정치범이나 양심수 등의 인권이 유린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 아닐까하는 생각도 든다. 과거에 정권의 희생양으로
사형을 당했던 정치범이나 양심수 들이 있었으니 말이다.
하지만 이것도 운영의 묘를 잘 살리면 될 일이다.
정치범이나 양심수가 아닌 흉악범에게만 적용시키는 방법으로 말이다.
그러니 사형제를 무조건 폐지하기보다는 극악무도한 범죄에 한해
집행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우리 사회에서 흉악범죄를 영구히 몰아낼 수 있고 사회기강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