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선무효 Must Be입니다. 명백한 법위반 사실, 선관위에 확인한 녹취파일입니다.
당선무효 Must Be입니다.
어제 선관위로부터 받은 통지서를 바탕으로 선관위 담당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1. 금고이상의 실형이 누락된것에 대해서
- 경찰청, 검찰의 관리상의 실수로 빠진 것이라 이명박 본인의 귀책이 아니다.
- 본인이 금고이상의 범죄기록이 분명히 있더라도, 경찰청 혹은 검찰에서 확인이 안되면
선거법상으로는 금고이상의 범죄기록은 없는것으로 인정된다.
- 후보자 등록서류의 정정에 대해서는 선거법 편람 4장 4절에 규정되어 있는데
학력을 포함한 상벌 사항등에 대해서 명백한 법.위.반이 확인 되었을
경우에는 수정할 수 있다.
위의 사실에서 보실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동안 바보였습니다. 범죄자가 어떤 수단을 쓰던 경찰청, 검찰의 기록을 조회가 되게하지않거나 되지 않으면 범죄경력이 없는 깨끗한 사람으로 선거에 입후보 할 수 있습니다. 그후에 발견되어도 본인 귀책도 아니랍니다.
또 명백한 법위반 사실로 수정을 하였는데도, 본인에게는 죄가 없다고 합니다.
명백한 법위반을 하였는데도 범죄가 아닌것과, 조회되지 않는 범죄기록은 없는 범죄기록이라는
것이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다시한번 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녹취 파일 청취해 주시고, 그간에 취합된 각종 근거와 이번 선관위의 답변을 취합하여 이명박에
대한 당선취소 소송을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