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mbc뉴스에서 전한 소식입니다.
외국산 소도 국내로 들여와서 6개월 이상 기르면 합법적으로 '국내산'으로 표기가 가능하도록 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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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te.com/service/news/shellview.asp?LinkID=1&ArticleID=2008062206032087111
이렇게 된다면 30개월 이상의 소를 국내로 들여온다 해도 6개월 이상 기른 후에 잡으면 '국산소'라고 표기하고 팔 수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우시장은 완전히 죽게 됩니다.
왜 고시유보를 하는 지 알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