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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마련이 시급할땐 재산담보부 생계비 대출 제도!!


BY 짱구 2009-07-24



- 3%저금리로 최고 1000만원, 일시 및 분할지급 선택
- 재산담보 대출금액이 적은 경우 신용보증 지원 가능


신청기간은 오는 12월 9일까지이고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www.mw.go.kr), 보건복지콜센터 129, 새마을금고연합회(1599-9000), 신협중앙회(042-720-1311~2), 저축은행중앙회(02-397-860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