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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이 해소되기를


BY 보리내 2009-10-23

 

국방부가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 또는 완화시키로 했다.

지난해 9월에 이어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 또는 완화된 지역이 6개 지역 총404만㎡ 으로 규모는 그리 크지 않지만 국민의 재산권 행사 보장과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나 군의 의지는 지난 21일 충남 계룡대에서 있었던 ‘민원예방 및 훈련장 발전방안 세미나’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지역개발과 재산권 보장 등으로 훈련장 지역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군관민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이런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한다.

 

군이 이처럼 전향적이 태도를 보인 것은 군 구조개편과 연계한 훈련장 조정의 필요성이나 훈련환경의 변화 탓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군은 존재가치가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의 재산권보호와 지역발전을 위해 무조건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하고 군이 운영하고 있는 훈련장을 축소시키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라는 것은 아니다.

 

군사시설을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불가피한 것이고 군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한 훈련장 확보는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불편해소를 위한 노력은 계속하되 국가안보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뤄져야 하고, 부득이한 피해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과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