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이 유통기한을 무려 4개월이나 넘긴 분유를 고객사은품으로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남양유업은 지난 1990년 탈지분유의 유통기한을 위·변조한데다 지난 2008년에는 수출용 분유 제품을 재가공하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늘린 바 있다.
13일 전북 전주에 거주하는 A씨에 따르면 “최근 경쟁사 제품을 반품하면 샘플제품을 스틱제품으로 바꿔주겠다”는 남양유업 전주지점 직원의 제안에 따라 ‘초유는 엄마다. 아이엠마더’ 스틱형 제품 2박스를 택배로 받았다.
A씨가 받은 제품은 제품 박스 밑부분의 유통기한이 ‘2010.8.21’로 인쇄돼 있었으나 기존의 유통기한 위에 종이라벨을 덧붙인 것이었다.
이를 이상히 여긴 A씨가 종이라벨을 벗겨본 결과 유통기한은 ‘2009.12.28’로 적혀 있었으며 스틱제품의 유통기한 역시 ‘2009.12. 28’로 인쇄돼 있었다.
다른 박스도 역시 종이라벨로 덧붙인데다 박스에 들어 있는 제품의 유통기한 역시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택배로 받은 분유를 살펴봤더니 종이라벨을 덧씌우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조작한 분유였다”며 “이후 남양유업 측에 강력히 항의했고 남양유업은 직원을 보내 ‘단순실수였다’고 해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종이라벨을 덧붙인 것은 단순실수가 아니라 조작이 아니고 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남양유업은 본지의 사실확인에 대해 “접수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구체적인 경위 등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한편 남양유업은 지난 1990년 탈지분유의 유통기한을 조작했다가 적발돼 회사 임원들이 사법처리됐었다.
남양유업은 당시 우유값 인상으로 재고가 쌓이자 우유를 전지·탈지분유로 가공한 뒤 경기 고양 원당창고에 장기 보관해오다 이들 제품의 유통기한을 늘려 재포장한 뒤 국내 제과업체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지난 2008년에는 내수용으로 생산했던 분유를 수출용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재가공하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늘려 재표시한 바 있다.
당시 남양유업은 멜라민 파동으로 국내에서 판매하지 않고 있던 아이엠마더 10만7000여캔을 창고에 쌓아두고 있다가 70여일 만에 이를 재포장하면서 유통기간을 늘린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제품은 수출용으로 수입국의 법규를 따르게 돼 있어 국내에서 제재를 받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분유제품은 유통기한을 2개월 앞두고 수거한 뒤 공장에서 폐기처분하기 때문에 동네슈퍼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유통기한을 넘긴 제품이 원천적으로 유통될 수 없는 구조”라며 “유통기한 위에 종이라벨을 덧씌우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표시한 것 역시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설명했다.
/yoon@fnnews.com 윤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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