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눈이 내리는걸 기다리려면 11월정도는 되야겠죠~
그때가 되면 항상 길이 미끄러워 차나 사람이 지나다니기가 힘이들죠~
앞으로 자기집이나 점포앞에 눈을 치우지 않으면
최고 1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하네요~
지자체별로 자기집앞눈치우기 조례는 있었으나 강제규정이 없어 잘지켜지지 않는다고 보고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강제성을 띄어서 애매하기는 하지만
큰 사고 나는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이 들긴드네요~
무엇보다 자발적인 행동이 먼저 나오면 더욱 좋을듯한데.